과태료·범칙금 안내

벌점

벌점은 금액과 별개의 등록부입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과태료 쪽에는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요약

누산점수와 처분벌점

벌점은 쌓이는 방식과 지워지는 방식이 각각 따로 정해져 있고,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은 쌓을 때 쓰는 기간과 다릅니다.

정지

40 점

처분벌점이 이 점수에 이르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시작되고, 정지 일수는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취소

121 / 201 / 271

각각 1년 · 2년 · 3년 기간의 누산점수 기준입니다. 세 숫자는 서로에게서 계산되지 않습니다 — 121에서 80을 더하고 다시 70을 더한 값이지 매년 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멸

1

처분벌점이 40 점 미만인 상태로 이 기간 동안 위반도 사고도 없으면 그 점수는 소멸합니다. 40 점 이상이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 이것이 단서가 아니라 규칙 자체입니다.

위반행위별 벌점 — 별표 28 §3.가, 42개 항목

시행규칙이 인쇄한 모든 항목입니다. 여러 항목이 하나의 벌점칸을 함께 쓰는 구조도 원문 그대로입니다.

번호위반사항적용법조벌점
1속도위반(100km/h 초과)제17조제3항100 점
2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제44조제1항100 점
2의2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제93조100 점
3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제17조제3항80 점
3의2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제17조제3항60 점
4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제35조제1항40 점
4의2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제46조제1항40 점
4의3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제46조의340 점
5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제48조40 점
6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제49조제1항제9호40 점
7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제138조 및 제165조40 점
8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제13조제3항30 점
9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제17조제3항30 점
10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제24조30 점
10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통행 방향 위반에 한정한다)제25조의2제1항30 점
10의3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제51조30 점
10의4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제53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53조의530 점
11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제60조제1항30 점
12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제61조제2항30 점
13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제92조제2항30 점
14신호·지시위반제5조15 점
15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제17조제3항15 점
15의2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제17조제3항15 점
16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제22조15 점
16의2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제39조제1항· 제4항15 점
17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제49조제1항제10호15 점
17의2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제49조제1항제11호15 점
17의3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제49조제1항제11호의215 점
18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제50조제5항15 점
19삭제 <2014.12.31.>삭제
20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제13조제1항·제2항10 점
21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 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제14조제2항·제5항, 제60조제1항10 점
22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제15조제3항10 점
23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제19조제1항·제3항·제4항10 점
24앞지르기 방법위반제21조제1항·제3항, 제60조제2항10 점
25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제27조10 점
26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제39조제3항10 점
27안전운전 의무 위반제48조10 점
28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제49조제1항제5호10 점
29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위반제56조의2제1항10 점
30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제68조제3항제4호10 점
31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제68조제3항제5호10 점

알림

삭제와 없음은 다른 사실입니다

제19호는 삭제된 항목입니다 — 번호는 남아 있지만 그 위반행위는 더 이상 이 표에 없습니다. 그것은 “벌점 0점”이 아니고, 별표 28이 다른 곳에서 말하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3.가 주 5)과도 다릅니다. 세 가지를 모두 0으로 적으면 세 개의 서로 다른 법적 사실이 한 화면에서 같아 보입니다.

법적 근거

이 표들은 누가, 어떤 권한으로 적용합니까

법 제93조와 시행규칙 제91조. 이 페이지의 표는 모두 법 제93조의 권한 아래에서 쓰이는 기준이고, 그 권한의 기본값은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처분권자는 시ㆍ도경찰청장입니다. 법 제93조제1항의 본문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적습니다 — 취소와 정지 중 하나를 할 수 있다이고, 정지는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항의 단서는 다음 호에 해당하면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제2호 · 제3호 · 제3호의2 · 제4호 · 제4호의2 · 제7호 · 제8호 · 제8호의2 ·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4호 · 제16호 · 제17호 ·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 이 경우에는 재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18호는 또 다른 상태입니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 이것이 이 페이지 아래 §5의 “다른 법률에 따른 요청”이 기대는 조문입니다.

벌점 제도 자체도 이 조문이 근거입니다(제2항):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별표 28이라는 것은 시행규칙 제91조제1항이 정합니다 —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요약

세 개의 표, 하나의 점수

별표 28 §1.가. 이 페이지에는 벌점 표가 세 개 있습니다 — 위반행위, 사고결과, 조치 불이행. 세 표는 각각 따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별표 28 §1.나(4)는 이렇게 적습니다 —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3. 정지처분 개별기준 중 다음의 각 벌점을 모두 합산한다. 합산되는 것은 다음 셋입니다:

  1.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2. 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3. 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2)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그래서 위 세 표의 점수는 같은 하나의 누산점수로 흘러갑니다. 어느 표에서 나왔는지는 합산에서 구분되지 않습니다.

누산점수

위반ㆍ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ㆍ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

처분벌점

구체적인 법규위반ㆍ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

알림

합산에는 빼는 규칙도 하나 있습니다

①에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 사고를 낸 원인이 된 위반이 둘이어도 벌점은 둘 다 더해지지 않고, 그중 하나만 적용됩니다.

다만 별표 28은 무엇이 “가장 중한” 위반인지 §1.나(4)에서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1.가(1)이 벌점을 “그 위반의 경중 … 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로 정의한다는 점을 근거로 벌점이 가장 높은 위반으로 읽습니다 — 이것은 원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이 사이트가 한 해석입니다. 같은 별표 §4의 비고는 범죄의 경중을 법정형 상한으로 재므로, 이 문서는 필요할 때 기준을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알림

예외가 하나 있고, 그 예외는 스스로 뒤집힙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아 받는 벌점(§3.가 제7란)은 원칙적으로 누산점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제3호가목의 7란에 의한 벌점은 누산점수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만 그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범칙금을 내지 않아 벌점을 받은 사실이 2회 이상 있으면, 그때는 누산점수에 산입합니다. 참·거짓 하나로는 적을 수 없는 규칙입니다 — 횟수와 기간이 함께 있어야 답이 정해집니다.

다음 단계

점수를 줄이는 방법 — 그리고 각각에 붙은 단서

별표 28 §1.라. 이 별표에서 운전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적은 유일한 부분입니다. 네 가지가 있고, 넷 다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교육 — 처분벌점 20 점 감경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 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법 제73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만 해당한다) 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한다.

처분벌점이 40 점 미만인 사람만 해당합니다 — 이미 정지 기준에 이른 사람은 이 길이 아니라 아래 길입니다.

교육 — 정지처분기간 20 일 감경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을 추가로 감경하지 아니하고, 정지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정하여 누산점수를 20점 감경한다. 즉 이미 이의심의나 행정심판·소송으로 감경받은 경우에는 기간이 또 줄지는 않지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산점수 20 점 감경으로 바뀝니다.

현장참여교육 — 30 일 추가 감경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을 추가로 감경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 단서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쪽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단서는 나란히 붙어 있고 서로 다른 일을 합니다.

모범운전자 — 집행기간 2분의 1

모범운전자에 대하여는 면허 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모범운전자란 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정지처분 집행일수를 계산할 때 1일 미만의 날짜는 산입하지 않는다.

요약

점수를 빼는 두 가지 — 그리고 둘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별표 28 §1.나(3). 벌점은 쌓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공제는 닿는 처분이 서로 다릅니다.

뺑소니 검거·신고

40 점

인적 피해가 있는 뺑소니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게 매번 부여됩니다. 공제는 40 점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정지처분 · 취소처분 어느 쪽을 받게 되더라도 공제됩니다.

단,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 같은 사고의 피해자는 이 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

10 점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실천할 때마다 부여됩니다. 공제는 10 점 단위입니다.

정지처분에만 공제됩니다 — 취소처분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알림

서약 공제는 사망사고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1.나(3)(나)의 단서는 두 가지를 함께 제외합니다. 첫째는 조문 번호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둘째는 법 제93조제1항의 다음 사유들입니다: 법 제93조제1항제1호 · 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 · 법 제93조제1항제10호의2 · 법 제93조제1항제11호 · 법 제93조제1항제12호. 어느 하나에 해당해 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이 공제는 쓸 수 없습니다.

별표 28은 특혜점수의 총량이나 기간당 공제 한도를 정하지 않습니다 — 공제는 40점 단위와 10점 단위라는 단위 규칙만 두고, 몇 번까지 부여·공제할 수 있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금액

사고의 결과에도 따로 벌점이 붙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8 §3.나. 위 표가 위반행위에 값을 매긴다면, 이 표는 그 결과에 값을 매깁니다 —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두 표를 모두 받습니다.

구분벌점내용
사망 1명마다90 점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15 점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5 점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2 점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별표 28 §3.나(1) 인적피해교통사고4개 구분

알림

이 표의 숫자는 그대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위 벌점은 1명마다입니다 — 중상 3명이면 15 점이 아니라 45 점입니다. 그리고 이 표에는 네 개의 비고가 붙어 있고, 이 사이트는 그중 어느 것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원문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 자동차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 자동차등 대 자동차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사람 수만으로는 벌점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위 예(중상 3명)에서 표의 합계는 45 점이지만, 다음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 사이트는 숫자를 내놓지 않습니다:

  • 비고 1 — 사고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지 (해당하면 행정처분 자체가 없습니다)
  • 비고 4 — 인원수가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제외한 수인지
  • 비고 2·3 — 자동차등 대 사람 사고인지 자동차등 대 자동차등 사고인지

법적 근거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때

별표 28 §3.나(2). 하나의 불이행사항에 세 개의 값이 붙어 있습니다 —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제54조제1항).

15 점

1.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30 점

2.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

가. 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60 점

2.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

나. 가목에 따른 시간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30 점과 60 점은 각각 별개의 위반이 아니라 제2호(자진신고)의 두 갈래입니다 — 위에 함께 적은 문장이 그 제2호입니다. 신고 시점만 다릅니다.

법적 근거

음주운전과 면허 — 형사 처벌과는 다른 기준

같은 0.08퍼센트라는 숫자가 두 제도에 함께 나타나지만, 두 제도는 서로를 참조하지 않습니다.

면허 등록부(별표 28 §2 일련번호 2)는 세 가지 사유를 각각 적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그리고 이전에 음주운전·측정불응·측정방해로 처분받은 사람이 다시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소입니다.

그 아래,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3.가 제2호에 따라 100 점의 정지처분입니다.

형사 처벌의 구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은 0.03% / 0.08% / 0.2%로 나뉘며, 위 기준과 서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0.08이라는 같은 숫자가 두 곳에 나타나는 것은 우연이고, 한쪽에서 다른 쪽을 도출할 수 없습니다.

별표 28 §2 취소처분 개별기준 — 23개 일련번호 (그중 3개는 삭제)

법적 근거

운전한 방식과 무관하게 면허가 걸리는 두 가지 길

별표 28 §4와 §5. 하나는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로 쓴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도로교통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취소제93조제1항제11호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죄
  •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살인, 사체유기 또는 방화·강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약취ㆍ유인 또는 감금·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 및 제10조(제9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 자동차등을 법정형 상한이 유기징역 10년을 초과하는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다만, 일반교통방해죄의 경우는 제외한다.
취소제93조제1항제12호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빼앗아 이를 운전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자동차등을 훔치고 이를 운전한 경우
정지제93조제1항제11호100 점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 「국가보안법」 중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죄
  •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살인, 사체유기 또는 방화·강간ㆍ강제추행·약취ㆍ유인 또는 감금·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및 제10조(제8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 자동차등을 법정형 상한이 유기징역 10년 이하인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정지제93조제1항제12호100 점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

  •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고 이를 운전한 경우

비고 가 — 죄가 둘 이상일 때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2개 이상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면 각각의 범죄행위의 법정형 상한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면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법정형 상한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한다.

실체적 경합이면 각각의 범죄행위의 법정형 상한,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법정형 상한 — 여기서는 별표 28이 무엇으로 경중을 재는지 명시합니다.

비고 나 — 처분 자체가 없는 경우

범죄행위가 예비ㆍ음모에 그치거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비고 다 — 미수에 그친 경우

범죄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면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취소 기준이던 것이 더 짧은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110 점의 처분벌점이 됩니다 — 처분의 종류가 바뀝니다.

알림

취소와 정지를 가르는 것은 한 단어입니다

§4의 두 기준은 거의 같은 문장으로 시작하지만, 취소는 법정형 상한이 유기징역 10년을 초과하는 범죄이고 정지 10년 이하인 범죄입니다. 인용하는 국가보안법 조문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두 기준을 요약하지 않고 각각 그대로 싣습니다.
정지100일제93조제1항제18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5의 100일기간이고, 위 §4.나의 숫자는 벌점입니다 — 같은 별표 안에서 같은 숫자가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킵니다.

법적 근거

형사처벌 — 면허 처분과는 별개로, 법 제148조의2

위의 취소·정지는 행정처분입니다. 같은 음주운전에 형사처벌이 따로 붙고, 두 제도는 서로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징역벌금
0.2% 이상2년 이상 5이하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이하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0.03% 이상 0.08% 미만1이하500만원 이하

가장 낮은 구간은 상한만 정해져 있습니다 — 하한이 없는 것이지 하한이 0인 것이 아니므로, 이 표에도 하한을 적지 않습니다.

알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가벼운 선택이 아닙니다

법 제148조의2제2항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도, 재범 요건도 없이 두 가지 행위에 하나의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위 표의 가장 낮은 구간보다 무겁습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는 쪽이 유리하다고 읽히지 않도록 함께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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