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소개
한국은 같은 위반을 두 번 가격 매깁니다. 이 사이트가 그 네 개의 등록부를 섞지 않고 무엇을 근거로 보여주는지, 그리고 무엇을 아직 말할 수 없는지.
한국은 같은 위반을 두 번 가격 매깁니다. 카메라가 찍으면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특정하면 제163조의 통고처분으로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두 금액은 서로 다른 별표에서 나오고 실제로 다릅니다. 여기에 벌점이라는 세 번째 등록부와 형사처벌이라는 네 번째가 따로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그 네 개를 섞지 않고 각각 그대로 보여주려고 만들었습니다. 어느 페이지에서도 한쪽을 다른 쪽의 “더 무거운 버전”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거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원문에서 기계적으로 옮겨 옵니다.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별표를 기계적으로 읽어 값을 추출하고, 그 값이 페이지를 만들 때 그대로 들어갑니다. 시행령 별표 6(46) · 별표 7(3) · 별표 8(91) · 별표 9(15) · 별표 10(9) — 164개 항목 전부와,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 42개 항목, 취소처분 23개 일련번호, 별표 39의 감경 25개 행입니다.
사람이 옮겨 적은 숫자는 없습니다. 표에서 여러 항목이 하나의 금액칸을 함께 쓰는 구조, 삭제되어 금액이 없는 항목, 그리고 원문의 계산이 맞지 않는 한 곳까지 원문 그대로 싣습니다.
읽은 법령의 판(版)
- 도로교통법, 법률 제21246호, 공포 2025-12-30, 시행 2026-07-01 (법령ID 001638)
-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14호, 공포 2026-02-19, 시행 2026-08-01 (법령ID 003395)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10호, 공포 2026-02-24, 시행 2026-08-01 (법령ID 007079)
알림
검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적 근거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이 사이트는 아직 미리보기 단계입니다. 각 페이지의 금액과 점수는 인용된 별표·조문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지만, 최종 검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