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두 제도는 크기가 다른 하나의 벌금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에게 서로 다른 표로 부과되는 별개의 등록부입니다.
금액
같은 위반, 같은 조문, 두 개의 금액
승합자동차등이 제한속도를 65km/h 초과한 경우 — 별표 8이 인쇄한 최상단 구간, 속도위반(60㎞/h 초과)입니다. 근거 조문은 양쪽 모두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입니다.
과태료 · 차주에게
140,000원
카메라 단속으로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했을 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차의 고용주등에게 부과됩니다. 시행령 별표 6의 금액입니다.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 벌점은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붙는 처분인데, 이 절차는 누가 운전했는지를 특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범칙금 · 운전자에게
130,000원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특정했을 때, 도로교통법 제163조의 통고처분으로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시행령 별표 8의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벌점 60 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시행규칙 별표 28 §3.가 제3의2호).
왜 다른가
더 무거운 하나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
요약
누구에게 부과되는가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한 줄입니다. 금액보다 먼저 갈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 차의 고용주등.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위반한 조문이 같은 항이 열거한 목록 안에 있을 것, 사진·비디오 등 영상기록매체 또는 적재중량 측정 자료로 증명될 것, 그리고 법 제56조제1항의 고용주등에게 부과될 것.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 경로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63조 — 운전자 본인. 다만 같은 법 제162조제2항이 정하는 사람은 애초에 범칙자가 되지 못합니다: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나 신원 확인 질문에 응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이 경우는 더 싼 경로가 아니라 형사절차로 갑니다.
시행규칙 별표 28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 금액과는 완전히 별개의 등록부이며, 별표 28은 42개 항목을 인쇄하고 있습니다.
기한
납부 기한도 서로 다릅니다
같은 종이처럼 보여도 기한을 정하는 조문이 다르고, 지났을 때 일어나는 일도 다릅니다.
과태료
60 일
시행령 제88조제6항 —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낼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 일 이내라는 별도의 기간이 같은 항 단서에 있습니다.
예: 2026-08-01 수령 → 2026-09-30
범칙금
10 일 → 20 일
법 제164조제1항 — 통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 그 기간에 내지 않으면 제2항에 따라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 일이 다시 열리고, 이때는 통고받은 금액에 20%를 더해 내야 합니다.
예: 130,000원 → 2차 기간 내 156,000원
두 기한을 하나로 기억하면 반드시 한쪽을 놓칩니다. 도로교통법 자체에는 과태료의 2차 기간도, 가산 비율도 없습니다 — 대신 다른 절차가 이어집니다. 범칙금 쪽은 2차 기간이 지나면 금액이 늘어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절차 자체가 바뀝니다.
다만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금액이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88조제7항은 이렇게 적습니다 — “시장등은 과태료의 납부 고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지방세 중 자동차세의 납부고지서와 함께 미납과태료(가산금을 포함한다)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가산금이 붙는다는 뜻이고,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날아올 수 있다는 뜻이며, 그 다음 단계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체납처분이라는 뜻입니다
미납 과태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00분의 3의 가산금이 붙고, 그 뒤로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더해집니다. 중가산금이 붙는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이 비율은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있습니다 — 시행령 제88조제7항이 가리키는 바로 그 법률입니다. (범칙금 쪽 가산금은 제도가 다릅니다: 시행령 제99조제1항이 100분의 50으로 정하고 별표 10 비고 5가 20만원 상한을 둡니다.)
법적 근거
범칙금 통고를 아예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 제162조제2항. 이 페이지는 두 등록부를 나란히 놓지만, 한쪽 문이 처음부터 닫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제1호 범칙행위 당시 제92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
- 제2호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ㆍ중과실치상죄 또는 이 법 제151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
해당하면 더 싼 절차로 가는 것이 아니라 통고처분 자체가 없습니다 — 법 제156조·제157조의 형사 절차가 대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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