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초과 속도 구간과 차종, 그리고 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네 개의 표에서 금액이 나옵니다.
차종 구분 — 시행령 별표 8 비고
- 승합자동차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 승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등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 손수레등
-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
화물자동차는 4톤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 4톤을 초과하면 승합자동차등, 4톤 이하면 승용자동차등입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금액
일반도로 — 구간별·차종별 금액
왼쪽은 카메라 단속 시 차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시행령 별표 6), 오른쪽은 현장 적발 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별표 8)입니다. 두 표는 서로 다른 표이고, 같은 구간에서 금액이 다릅니다.
| 초과 구간 | 차종 | 과태료 · 차주 | 범칙금 · 운전자 | 벌점 |
|---|---|---|---|---|
| 60㎞/h 초과 | 승합자동차등 | 140,000원 | 130,000원 | 60 점 |
| 승용자동차등 | 130,000원 | 120,000원 | ||
| 이륜자동차등 | 90,000원 | 80,000원 | ||
| 40㎞/h 초과 60㎞/h 이하 | 승합자동차등 | 110,000원 | 100,000원 | 30 점 |
| 승용자동차등 | 100,000원 | 90,000원 | ||
| 이륜자동차등 | 70,000원 | 60,000원 | ||
| 20㎞/h 초과 40㎞/h 이하 | 승합자동차등 | 80,000원 | 70,000원 | 15 점 |
| 승용자동차등 | 70,000원 | 60,000원 | ||
| 이륜자동차등 | 50,000원 | 40,000원 | ||
| 20㎞/h 이하 | 승합자동차등 | 40,000원 | 30,000원 | 없음 |
| 승용자동차등 | 40,000원 | 30,000원 | ||
| 이륜자동차등 | 30,000원 | 20,000원 |
벌점은 차종과 무관하게 위반행위별로 정해지므로 구간마다 한 번만 표시했습니다.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은 별표 8의 일부 구간에만 인쇄되어 있어 이 표에서는 생략했습니다 — 전체 행은 위반행위별 금액 페이지에 있습니다.
알림
가장 낮은 구간에 벌점이 없는 것은 누락이 아닙니다
금액
보호구역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보호구역은 일반도로 금액에 배수를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별표 7, 범칙금은 별표 10이라는 별도의 표에서 가격이 매겨지고, 벌점은 별표 28 주 4가 또 다른 방식으로 정합니다.
| 초과 구간 | 일반도로 | 어린이보호구역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
|---|---|---|---|
| 60㎞/h 초과 | 60 점 | 120 점2배 | 120 점2배 |
| 40㎞/h 초과 60㎞/h 이하 | 30 점 | 60 점2배 | 60 점2배 |
| 20㎞/h 초과 40㎞/h 이하 | 15 점 | 30 점2배 | 30 점2배 |
| 20㎞/h 이하 | 없음 | 15 점 | 없음 |
주 4 가목 — 정액
별표 28 §3.가 제1호와 제3호(100km/h 초과, 80km/h 초과 100km/h 이하)에 해당하면 보호구역에서는 120 점이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배수가 아닙니다 — 일반도로 100점이 120점이 되고 80점도 120점이 됩니다. 하나의 배수 필드로는 두 값을 동시에 만들 수 없습니다.
주 4 나목 — 2배
제3호의2, 제9호, 제14호, 제15호, 제25호에 해당하면 그 호의 벌점의 2배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25호 중 법 제27조제7항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법적 근거
20km/h 이하 구간에서 두 보호구역의 취급이 다릅니다
시간대 밖에서는 보호구역의 특칙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도로의 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리적으로 보호구역인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별표 7·10·28의 어느 조항도 그 시간대 밖에는 붙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보호구역 특칙은 세 번 규정되고, 적용 범위가 셋 다 다릅니다
시간대(오전 8시~오후 8시)와 대상 구역은 같습니다. 어떤 위반에 적용되는지가 다릅니다.
| 트랙 | 보내는 표 | 적용 범위 |
|---|---|---|
| 과태료 · 차주 |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
|
| 범칙금 · 운전자 | 별표 10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
|
| 벌점 | 시행규칙 별표 28 §3.가 주 4 | 별표 28 §3.가의 항목번호로 정해집니다 — 제1호, 제3호, 제3의2호, 제9호, 제14호, 제15호, 제25호. 조문이 아니라 항목번호라는 점이 이 leg의 특징입니다. |
알림
같은 위반이 한쪽 트랙에서만 보호구역 금액이 됩니다
이 사이트는 아직 미리보기 단계입니다. 각 페이지의 금액과 점수는 인용된 별표·조문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지만, 최종 검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