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범칙금 안내

속도위반

초과 속도 구간과 차종, 그리고 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네 개의 표에서 금액이 나옵니다.

차종 구분 — 시행령 별표 8 비고

승합자동차등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승용자동차등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등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손수레등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

화물자동차는 4톤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 4톤을 초과하면 승합자동차등, 4톤 이하면 승용자동차등입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금액

일반도로 — 구간별·차종별 금액

왼쪽은 카메라 단속 시 차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시행령 별표 6), 오른쪽은 현장 적발 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별표 8)입니다. 두 표는 서로 다른 표이고, 같은 구간에서 금액이 다릅니다.

초과 구간차종과태료 · 차주범칙금 · 운전자벌점
60㎞/h 초과승합자동차등140,000원130,000원60 점
승용자동차등130,000원120,000원
이륜자동차등90,000원80,000원
40㎞/h 초과 60㎞/h 이하승합자동차등110,000원100,000원30 점
승용자동차등100,000원90,000원
이륜자동차등70,000원60,000원
20㎞/h 초과 40㎞/h 이하승합자동차등80,000원70,000원15 점
승용자동차등70,000원60,000원
이륜자동차등50,000원40,000원
20㎞/h 이하승합자동차등40,000원30,000원없음
승용자동차등40,000원30,000원
이륜자동차등30,000원20,000원

벌점은 차종과 무관하게 위반행위별로 정해지므로 구간마다 한 번만 표시했습니다.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은 별표 8의 일부 구간에만 인쇄되어 있어 이 표에서는 생략했습니다 — 전체 행은 위반행위별 금액 페이지에 있습니다.

알림

가장 낮은 구간에 벌점이 없는 것은 누락이 아닙니다

일반도로에서 20km/h 이하로 초과한 경우, 시행규칙 별표 28에는 해당하는 행이 아예 인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가 생략한 것이 아니라 표에 없는 것이며, 그래서 0점이 아니라 없음으로 적었습니다. 0점이라고 쓰면 “점수는 매겨졌는데 0이다”로 읽히고, 그것은 원문이 말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금액

보호구역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보호구역은 일반도로 금액에 배수를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별표 7, 범칙금은 별표 10이라는 별도의 표에서 가격이 매겨지고, 벌점은 별표 28 주 4가 또 다른 방식으로 정합니다.

초과 구간일반도로어린이보호구역노인·장애인보호구역
60㎞/h 초과60 점120 점2배120 점2배
40㎞/h 초과 60㎞/h 이하30 점60 점2배60 점2배
20㎞/h 초과 40㎞/h 이하15 점30 점2배30 점2배
20㎞/h 이하없음15 점없음

주 4 가목 — 정액

별표 28 §3.가 제1호와 제3호(100km/h 초과, 80km/h 초과 100km/h 이하)에 해당하면 보호구역에서는 120 점이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배수가 아닙니다 — 일반도로 100점이 120점이 되고 80점도 120점이 됩니다. 하나의 배수 필드로는 두 값을 동시에 만들 수 없습니다.

주 4 나목 — 2배

제3호의2, 제9호, 제14호, 제15호, 제25호에 해당하면 그 호의 벌점의 2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25호 중 법 제27조제7항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법적 근거

20km/h 이하 구간에서 두 보호구역의 취급이 다릅니다

별표 28 §3.가 제15호의2는 그 항목 자체의 문언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로 한정되어 있고,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을 말하지 않습니다. 반면 주 4는 두 보호구역을 함께 지목합니다. 그래서 20km/h 이하 초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만 벌점 행이 있고,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는 해당 행이 없습니다. 위 표의 해당 칸이 서로 다른 것은 그 때문입니다.

시간대 밖에서는 보호구역의 특칙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도로의 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리적으로 보호구역인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별표 7·10·28의 어느 조항도 그 시간대 밖에는 붙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보호구역 특칙은 세 번 규정되고, 적용 범위가 셋 다 다릅니다

시간대(오전 8시~오후 8시)와 대상 구역은 같습니다. 어떤 위반에 적용되는지가 다릅니다.

트랙보내는 표적용 범위
과태료 · 차주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 법 제5조
  • 법 제17조제3항
  •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범칙금 · 운전자별표 10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 법 제5조
  • 법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 법 제17조제3항
  •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 법 제35조제1항
벌점시행규칙 별표 28 §3.가 주 4

별표 28 §3.가의 항목번호로 정해집니다 — 제1호, 제3호, 제3의2호, 제9호, 제14호, 제15호, 제25호. 조문이 아니라 항목번호라는 점이 이 leg의 특징입니다.

알림

같은 위반이 한쪽 트랙에서만 보호구역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법 제6조(통행 금지·제한) 위반은 시행령 제93조제2항의 목록에 있으므로 보호구역에서 범칙금이 별표 10으로 매겨지지만, 제88조제4항 단서의 목록에는 없으므로 과태료는 보호구역에서도 일반표인 별표 6을 따릅니다. “보호구역이면 더 비싸다”는 한 문장은 한쪽 트랙에서는 맞고 다른 쪽에서는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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