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금액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절차 자체가 바뀝니다.
절차
1차 기간이 지나면 — 금액이 늘어납니다
법 제164조제2항. 여기까지는 아직 금액의 문제입니다.
통고받은 금액이 130,000원이라면, 1차 10 일이 지난 뒤 2차 20 일 안에는 20%를 더한 156,000원을 내야 합니다.
다음 단계
2차 기간마저 지나면 — 절차가 바뀝니다
법 제165조제1항. 여기서부터는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이며, 재량이 없습니다.
법 제16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애초에 통고서를 받지 못했으므로 더 내고 빠져나오는 길이 없습니다.
제164조제2항의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 이 경우에만 같은 항 단서가 열리고,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금액에 50%를 더해 내면 청구를 면합니다. 이미 청구되었더라도 제2항에 따라 선고 전까지 같은 비율을 더해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 비율은 같지만 시점이 다른 두 개의 출구입니다.
알림
이 탈출구는 모두에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금액
가산금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 한 항목에만
시행령 별표 10 비고 5. 이 상한을 빼놓으면 실제로 낼 수 없는 금액이 화면에 뜹니다.
보호구역에서 60km/h를 초과한 승합자동차등의 범칙금은 160,000원입니다. 시행령 제99조제1항은 범칙금등을 “범칙금에 그 50%을 더한 금액”으로 정의하므로 단순 계산으로는 240,000원이 되지만, 별표 10 비고 5가 이 항목(제3가호)의 최대 부과금액을 200,0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40,000원입니다. 상한을 모르고 일률적으로 50%를 더하면 그만큼을 더 청구하는 셈이 됩니다. 상한은 이 표의 이 항목에만 붙습니다 — 같은 금액이라도 별표 8의 항목에는 붙지 않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 보호구역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 도로교통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제99조(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등)①
금액
여기에는 벌점도 붙습니다 — 그런데 보통은 누산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8 §3.가 제7란. 금액의 문제가 끝나는 자리에서 벌점이 시작되고, 그 벌점만 다른 규칙을 따릅니다.
별표 28 §3.가는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에 40 점을 배점합니다.
이 벌점은 원칙적으로 누산점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이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범칙금 미납으로 벌점을 받은 사실이 2회 이상 있으면 그때는 산입됩니다 — 같은 점수가 사람에 따라 누산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합니다.
절차
통고를 받고 내지 않은 경우 —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99조. 위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시간표가 있고, 기준일은 모두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입니다.
통지서 발송
30 일 이내
납부기간 만료일부터입니다. 범칙금등 영수증·납부고지서가 함께 옵니다.
출석일
40 일 이내
같은 만료일부터 계산합니다 — 발송 기한과는 다른 시계입니다.
다시 정한 출석일
60 일 이내
법원의 사정으로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켜야 하는 한도입니다 — 절대적인 기한은 아닙니다.
법적 근거
통지서에는 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절차
즉결심판에는 출석통지서가 먼저 옵니다
시행령 제98조. 법은 청구를 정하고, 시행령은 그 전에 무엇이 도착해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1차 — 출석일 10 일 전까지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ㆍ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출석일 10일 전까지 발급하거나 발송하여야 한다.
2차 — 다시 정한 출석일 10 일 전까지
현장즉결심판대상자가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정한 출석의 일시ㆍ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다시 정한 출석일 10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알림
출석하지 않으면 면허가 걸립니다
제1호 · 시행령 제98조③ 제2항의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현장즉결심판대상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그 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호 · 시행령 제99조③ 운전자인 통고처분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그 통고처분불이행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두 조문은 서로 다른 집단에 붙어 있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 근거
내고 나면 끝난다는 것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법 제164조제3항과 제165조제3항. 이 페이지는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다루지만, 낸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도 같은 조문에 있습니다.
제164조③ — 기한 안에 낸 경우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제165조③ — 매수하여 낸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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