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검색량으로 확인된 질문 형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과 대상이 다릅니다.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차의 고용주등, 즉 차주에게 부과되고, 범칙금은 제163조의 통고처분으로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같은 속도위반이라도 두 금액은 서로 다른 별표에서 나오며 실제로 다릅니다. 벌점은 범칙금 쪽에만 따라붙습니다.
벌점은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붙는 처분인데, 카메라 단속은 누가 운전했는지를 특정하지 않고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벌점 페이지에서 이 구조를 별표 28의 문언과 함께 설명합니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교통민원24(이파인)가 조회와 납부의 공식 창구입니다. 이 사이트는 조회 서비스가 아니며 납부를 대행하지도 않습니다 — 조회와 납부 페이지에서 어느 창구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정리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6항이 정한 기간이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의 별도 기간도 같은 항 단서에 있습니다. 범칙금의 기한은 이와 다른 조문에서 나오는 다른 숫자입니다 — 조회와 납부 페이지에 두 기한을 나란히 두었습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도로교통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통고받은 금액에 일정 비율을 더해 내면 즉결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그 길은 같은 항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 해당 페이지에서 그 구분을 설명합니다.
보호구역은 일반 도로의 금액에 배수를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표 7과 별표 10이라는 별도의 표에서 가격이 매겨집니다. 벌점도 별표 28 주 4가 별도로 정하며,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취급이 항목에 따라 갈립니다.
표가 구간으로 나뉘어 있고, 가장 낮은 구간에도 금액이 있습니다. 다만 벌점은 구간에 따라 붙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그 없음은 별표 28에 실제로 그렇게 인쇄되어 있는 것이지 이 사이트가 생략한 것이 아닙니다.
됩니다. 별표 8이 자전거등과 개인형 이동장치를 별도의 차종으로 두고 금액을 따로 정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은 별도의 항목번호로 다시 나뉩니다. 위반행위별 금액 페이지에서 해당 행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실제로 검색되는 질문 형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 다른 나라 사이트를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각 페이지의 금액과 점수는 인용된 별표·조문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지만, 최종 검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