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범칙금 안내

길잡이

이 사이트는 이의신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먼저 읽어 주세요

여기서 신청서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 이의신청서를 대신 작성하거나 접수하지 않습니다.
  • 귀하의 사정이 이유 있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도, 법원도, 행정청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 손에 든 통지서가 어느 절차에 속하는지, 그 절차의 근거 조문과 기한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것.

이것을 첫 문단에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나오는 기한 중 가장 짧은 것은 7일이고,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대신 내줄 것처럼 읽히는 페이지는 가장 시간이 없는 사람의 시간을 씁니다.

요약

통지서에 적힌 조문이 갈림길입니다

검색해서 오신 말은 대개 이의신청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도로교통법 제94조가 면허 처분에 대해 쓰는 말입니다. 과태료 쪽의 법률 용어는 의견 제출 이의제기이고, 범칙금 쪽에는 그런 이름의 신청 절차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니라 조문 번호로 가릅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

누구에게
차량 명의자(고용주등)
무엇인지
카메라 등으로 단속된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질서벌.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다투는 길
의견 제출 → 이의제기 → 과태료 재판
근거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도로교통법 제163조

범칙금

누구에게
실제로 운전한 사람
무엇인지
현장에서 또는 통고처분으로 발부되는 범칙금 납부통고.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다투는 길
납부하지 않으면 → 즉결심판 → 정식재판 청구
근거 법률
도로교통법 제165조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 정지·취소

누구에게
면허를 받은 사람
무엇인지
돈이 아니라 면허에 대한 처분입니다. 위 두 가지와 함께 올 수도 있고, 따로 올 수도 있습니다.
다투는 길
이의신청 → 이의심의위원회 · 행정심판 → 행정소송
근거 법률
도로교통법 제94조 · 제142조

세 가지는 하나의 처분이 무거워지는 단계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에게, 서로 다른 근거로, 서로 다른 기관이 내리는 별개의 처분이며, 한 사건에서 둘 이상이 동시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절차

벌점·면허 처분 — 도로교통법이 직접 정한 길

세 갈래 중 근거가 가장 두터운 쪽입니다. 절차·기한·기구·소송 관계가 모두 도로교통법 본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처분을 하는 곳은 시ㆍ도경찰청장입니다.

  1. 60 일 안에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합니다.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며, 아래 행정심판과는 별개입니다.
  2.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시·도경찰청장은 이 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재량으로 두는 기구가 아니라 법이 설치를 명한 기구입니다.
  3.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이의신청을 했든 안 했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고 나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여야 합니다.
  4. 행정소송은 재결을 거친 뒤에만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곧바로 법원에 가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됩니다.

자주 오해되는 부분

이의신청 → 행정심판은 계단이 아닙니다

제94조 제3항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렸다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90 일이라는 기한은 결과를 통보받고 나서 청구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한이며, 통보받기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조문 스스로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줄

행정소송은 재결 없이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42조입니다. 다른 분야의 행정처분과 달리 이 법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거치지 않고 낸 소송은 내용을 따져 보기도 전에 각하됩니다.
법 제94조제1항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 제94조제2항
이의를 심의하기 위하여 …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법 제142조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기한

과태료 —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도로교통법은 과태료의 다투는 절차를 스스로 정하지 않습니다. 제160조 제4항 제3호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의 의견 제출과 제20조제1항의 이의제기를 이름으로만 가리킵니다. 기한과 효과는 그 법률에 있습니다.

  1. 부과 전 — 10 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고 10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10 일은 하한이고 실제 기간은 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 기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2. 같은 기간 안에 자진납부하면 최대 20% 감경감경은 부과 전에만 있는 선택지입니다. 다투는 것과는 반대 방향이며, 감경된 금액을 내면 그 위반에 대한 부과·징수 절차는 그대로 종료합니다.
  3. 부과 후 — 60 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법원이 아니라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냅니다.
  4.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효력을 상실합니다. 사건은 그때부터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 더 가벼운 절차가 아니라 다른 절차입니다.
  5. 행정청은 14 일 안에 법원에 통보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 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을 붙여 관할 법원에 보냅니다. 관할은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 위반 장소가 아니라 당사자의 주소지입니다.
  6. 재판 결과에는 즉시항고, 그리고 집행정지과태료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그 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 지도 전체에서 다투는 행위가 돈의 이동을 멈추는 유일한 지점입니다.

가장 큰 차이

이의제기는 처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없애는 것입니다

제20조 제2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적습니다. 집행이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처분 자체가 사라지고, 사건은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새로 시작됩니다. 세 갈래 중 이 구조를 가진 것은 과태료뿐입니다.
법 제160조제4항제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60조 제4항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네 가지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 그중 하나가 위 제3호입니다.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네 가지 전부는 조회와 납부 페이지에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 (4가지)

절차

범칙금 — 신청 절차가 아니라 재판으로 갑니다

범칙금에는 ‘이의신청서’를 내는 절차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은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할 뿐입니다. 즉결심판은 다투기 위해 가는 곳이 아니라, 내지 않으면 가게 되는 곳입니다 — 그리고 거기서부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의 상한

200,000원

판사가 즉결심판으로 선고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같은 조문에 구류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 돈만 옮겨 적으면 그쪽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7 일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가장 짧은 기한이며, 다른 두 갈래의 60일과 나란히 놓고 보아야 합니다.

어디에 내는지

경찰서장

방금 선고한 법원이 아닙니다. 청구서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서장이 지체 없이 판사에게 보냅니다.

가장 잘 틀리는 곳

가장 짧은 기한이 가장 뜻밖의 창구를 씁니다

7 일이라는 기한과 ‘경찰서장에게 제출’이라는 창구가 겹칩니다. 법원에 가져갔다가 돌아오는 동안 기한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판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려 주어야 합니다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과 범죄사실, 적용법조를 밝히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없이 심판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은 즉결심판서 등본을 송달해 고지합니다.
즉결심판법 제14조제1항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결심판법 제16조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금액

내지 않고 두면 — 과태료 가산금

미납 과태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00분의 3의 가산금이 붙고, 그 뒤로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더해집니다. 중가산금이 붙는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이 비율은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있습니다 — 시행령 제88조제7항이 가리키는 바로 그 법률입니다. (범칙금 쪽 가산금은 제도가 다릅니다: 시행령 제99조제1항이 100분의 50으로 정하고 별표 10 비고 5가 20만원 상한을 둡니다.)

이 비율은 2026-08-20까지 이 사이트가 적지 못한다고 적어 두었던 숫자입니다. 그 설명은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 없다는 뜻에서는 사실이었고, 답이 있는 법률의 이름까지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그 법률을 읽어 넣으면서 없앴습니다.

확인된 사실

이 페이지가 모르는 것

신청서 양식과 작성 방법은 여기에 없습니다. 서식은 행정안전부령과 각 기관이 정하고, 이 사이트는 읽은 법령의 본문만 옮깁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여기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건의 사실관계에 달린 문제이고, 이 사이트는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관별 접수 창구와 연락처도 없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기관이 곧 접수처이며, 그 종이가 이 페이지보다 정확합니다.

이 사이트는 아직 미리보기 단계입니다. 각 페이지의 금액과 점수는 인용된 별표·조문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지만, 최종 검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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