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범칙금 안내

위반행위별 금액

표에 인쇄된 모든 행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삭제된 항목은 번호만 남기고 금액을 비워 두었습니다.

차종 구분 — 시행령 별표 8 비고

승합자동차등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승용자동차등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등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손수레등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

화물자동차는 4톤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 4톤을 초과하면 승합자동차등, 4톤 이하면 승용자동차등입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다섯 개의 표, 164개 항목

과태료 두 표와 범칙금 세 표. 항목 번호는 각 표가 스스로 매긴 번호이고, 표끼리 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별표 10의 제1호는 별표 8의 제1호가 아니라 제4호에 대응합니다.

법적 근거

여러 항목이 하나의 금액칸을 공유합니다

별표 8은 위반행위를 금액대별로 묶어 인쇄합니다 — 제4호부터 제20호까지 23개 항목이 하나의 금액칸(승합 7만원 / 승용 6만원 / 이륜 4만원 / 자전거등 3만원)을 함께 씁니다. 이 사이트는 그 공유 관계를 각 행에 표시합니다. 23개의 독립된 금액으로 보이게 만들면, 나중에 한 행만 고치는 순간 원문이 하나로 인쇄한 칸이 갈라집니다.
별표 8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 91개 항목
번호위반행위근거 법조문금액
1속도위반(60㎞/h 초과)

금액칸을 제1, 제1의2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17조제3항승합자동차등 130,000원 · 승용자동차등 120,000원 · 이륜자동차등 80,000원
1의2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금액칸을 제1, 제1의2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53조제1항·제2항, 제53조의5승합자동차등 130,000원 · 승용자동차등 120,000원 · 이륜자동차등 80,000원
1의3인적 사항 제공의무 위반(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한다)제54조제1항제2호승합자동차등 130,000원 · 승용자동차등 120,000원 · 이륜자동차등 8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60,000원
1의4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금액칸을 제1의4, 제1의5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43조자전거등 100,000원
1의5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

금액칸을 제1의4, 제1의5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50조제8항자전거등 100,000원
2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금액칸을 제2, 제3, 제3의2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17조제3항승합자동차등 100,000원 · 승용자동차등 90,000원 · 이륜자동차등 60,000원
3승객의 차 안 소란행위 방치 운전

금액칸을 제2, 제3, 제3의2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49조제1항제9호승합자동차등 100,000원 · 승용자동차등 90,000원 · 이륜자동차등 60,000원
3의2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금액칸을 제2, 제3, 제3의2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51조승합자동차등 100,000원 · 승용자동차등 90,000원 · 이륜자동차등 60,000원
3의3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정차·주차 금지 위반

금액칸을 제3의3, 제3의4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32조제6호승합자동차등 90,000원 · 승용자동차등 80,000원 · 이륜자동차등 6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40,000원
3의4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

금액칸을 제3의3, 제3의4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50조제10항승합자동차등 90,000원 · 승용자동차등 80,000원 · 이륜자동차등 6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40,000원
4신호·지시 위반

금액칸을 제4, 제5, 제5의2, 제6, 제7, 제8, 제9, 제10, 제10의2, 제11, 제12, 제12의2, 제12의3, 제13, 제14, 제15, 제15의2, 제15의3, 제16, 제17, 제18, 제19, 제2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5조승합자동차등 70,000원 · 승용자동차등 6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0,000원
5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금액칸을 제4, 제5, 제5의2, 제6, 제7, 제8, 제9, 제10, 제10의2, 제11, 제12, 제12의2, 제12의3, 제13, 제14, 제15, 제15의2, 제15의3, 제16, 제17, 제18, 제19, 제2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승합자동차등 70,000원 · 승용자동차등 6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0,000원
5의2자전거횡단도 앞 일시정지의무 위반

금액칸을 제4, 제5, 제5의2, 제6, 제7, 제8, 제9, 제10, 제10의2, 제11, 제12, 제12의2, 제12의3, 제13, 제14, 제15, 제15의2, 제15의3, 제16, 제17, 제18, 제19, 제2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15조의2제3항승합자동차등 70,000원 · 승용자동차등 6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0,000원
6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금액칸을 제4, 제5, 제5의2, 제6, 제7, 제8, 제9, 제10, 제10의2, 제11, 제12, 제12의2, 제12의3, 제13, 제14, 제15, 제15의2, 제15의3, 제16, 제17, 제18, 제19, 제2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17조제3항승합자동차등 70,000원 · 승용자동차등 6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0,000원
7횡단·유턴·후진 위반

금액칸을 제4, 제5, 제5의2, 제6, 제7, 제8, 제9, 제10, 제10의2, 제11, 제12, 제12의2, 제12의3, 제13, 제14, 제15, 제15의2, 제15의3, 제16, 제17, 제18, 제19, 제2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18조승합자동차등 70,000원 · 승용자동차등 6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0,000원
8앞지르기 방법 위반

금액칸을 제4, 제5, 제5의2, 제6, 제7, 제8, 제9, 제10, 제10의2, 제11, 제12, 제12의2, 제12의3, 제13, 제14, 제15, 제15의2, 제15의3, 제16, 제17, 제18, 제19, 제2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21조제1항·제3항, 제60조제2항승합자동차등 70,000원 · 승용자동차등 6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0,000원
9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

금액칸을 제4, 제5, 제5의2, 제6, 제7, 제8, 제9, 제10, 제10의2, 제11, 제12, 제12의2, 제12의3, 제13, 제14, 제15, 제15의2, 제15의3, 제16, 제17, 제18, 제19, 제2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22조승합자동차등 70,000원 · 승용자동차등 6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0,000원
10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금액칸을 제4, 제5, 제5의2, 제6, 제7, 제8, 제9, 제10, 제10의2, 제11, 제12, 제12의2, 제12의3, 제13, 제14, 제15, 제15의2, 제15의3, 제16, 제17, 제18, 제19, 제2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24조승합자동차등 70,000원 · 승용자동차등 6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0,000원
10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금액칸을 제4, 제5, 제5의2, 제6, 제7, 제8, 제9, 제10, 제10의2, 제11, 제12, 제12의2, 제12의3, 제13, 제14, 제15, 제15의2, 제15의3, 제16, 제17, 제18, 제19, 제2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25조의2제1항승합자동차등 70,000원 · 승용자동차등 6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0,000원
11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 방해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일시정지 위반을 포함한다)

금액칸을 제4, 제5, 제5의2, 제6, 제7, 제8, 제9, 제10, 제10의2, 제11, 제12, 제12의2, 제12의3, 제13, 제14, 제15, 제15의2, 제15의3, 제16, 제17, 제18, 제19, 제2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27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승합자동차등 70,000원 · 승용자동차등 6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0,000원
12보행자전용도로 통행 위반(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을 포함한다)

금액칸을 제4, 제5, 제5의2, 제6, 제7, 제8, 제9, 제10, 제10의2, 제11, 제12, 제12의2, 제12의3, 제13, 제14, 제15, 제15의2, 제15의3, 제16, 제17, 제18, 제19, 제2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28조제2항·제3항승합자동차등 70,000원 · 승용자동차등 6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0,000원
12의2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정지 위반

금액칸을 제4, 제5, 제5의2, 제6, 제7, 제8, 제9, 제10, 제10의2, 제11, 제12, 제12의2, 제12의3, 제13, 제14, 제15, 제15의2, 제15의3, 제16, 제17, 제18, 제19, 제2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29조제4항·제5항승합자동차등 70,000원 · 승용자동차등 6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0,000원
12의3긴급한 용도나 그 밖에 허용된 사항 외에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

금액칸을 제4, 제5, 제5의2, 제6, 제7, 제8, 제9, 제10, 제10의2, 제11, 제12, 제12의2, 제12의3, 제13, 제14, 제15, 제15의2, 제15의3, 제16, 제17, 제18, 제19, 제2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29조제6항승합자동차등 70,000원 · 승용자동차등 6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0,000원
13승차 인원 초과,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금액칸을 제4, 제5, 제5의2, 제6, 제7, 제8, 제9, 제10, 제10의2, 제11, 제12, 제12의2, 제12의3, 제13, 제14, 제15, 제15의2, 제15의3, 제16, 제17, 제18, 제19, 제2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39조제1항·제3항·제6항승합자동차등 70,000원 · 승용자동차등 6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0,000원
14어린이·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 위반

금액칸을 제4, 제5, 제5의2, 제6, 제7, 제8, 제9, 제10, 제10의2, 제11, 제12, 제12의2, 제12의3, 제13, 제14, 제15, 제15의2, 제15의3, 제16, 제17, 제18, 제19, 제2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49조제1항제2호승합자동차등 70,000원 · 승용자동차등 6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0,000원
15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액칸을 제4, 제5, 제5의2, 제6, 제7, 제8, 제9, 제10, 제10의2, 제11, 제12, 제12의2, 제12의3, 제13, 제14, 제15, 제15의2, 제15의3, 제16, 제17, 제18, 제19, 제2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49조제1항제10호승합자동차등 70,000원 · 승용자동차등 6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0,000원
15의2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금액칸을 제4, 제5, 제5의2, 제6, 제7, 제8, 제9, 제10, 제10의2, 제11, 제12, 제12의2, 제12의3, 제13, 제14, 제15, 제15의2, 제15의3, 제16, 제17, 제18, 제19, 제2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49조제1항제11호승합자동차등 70,000원 · 승용자동차등 6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0,000원
15의3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액칸을 제4, 제5, 제5의2, 제6, 제7, 제8, 제9, 제10, 제10의2, 제11, 제12, 제12의2, 제12의3, 제13, 제14, 제15, 제15의2, 제15의3, 제16, 제17, 제18, 제19, 제2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49조제1항제11호의2승합자동차등 70,000원 · 승용자동차등 6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0,000원
16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 금지 등의 위반

금액칸을 제4, 제5, 제5의2, 제6, 제7, 제8, 제9, 제10, 제10의2, 제11, 제12, 제12의2, 제12의3, 제13, 제14, 제15, 제15의2, 제15의3, 제16, 제17, 제18, 제19, 제2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50조제5항제1호·제2호승합자동차등 70,000원 · 승용자동차등 6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0,000원
17삭제 <2014.12.31.>삭제 <2014.12.31.> — 금액 없음
18삭제 <2014.12.31.>삭제 <2014.12.31.> — 금액 없음
19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금액칸을 제4, 제5, 제5의2, 제6, 제7, 제8, 제9, 제10, 제10의2, 제11, 제12, 제12의2, 제12의3, 제13, 제14, 제15, 제15의2, 제15의3, 제16, 제17, 제18, 제19, 제2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60조제1항승합자동차등 70,000원 · 승용자동차등 6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0,000원
20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금액칸을 제4, 제5, 제5의2, 제6, 제7, 제8, 제9, 제10, 제10의2, 제11, 제12, 제12의2, 제12의3, 제13, 제14, 제15, 제15의2, 제15의3, 제16, 제17, 제18, 제19, 제2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61조제2항승합자동차등 70,000원 · 승용자동차등 6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0,000원
21통행 금지·제한 위반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6조제1항·제2항·제4항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22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15조제3항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22의2노면전차 전용로 통행 위반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16조제2항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23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19조제1항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24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21조제4항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25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25조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25의2회전교차로 진입ㆍ진행방법 위반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25조의2제2항ㆍ제3항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26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26조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27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28삭제 <2016.2.11.>삭제 <2016.2.11.> — 금액 없음
29정차·주차 금지 위반(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정차·주차 금지 위반은 제외한다)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32조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30주차금지 위반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33조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31정차·주차방법 위반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34조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31의2경사진 곳에서의 정차·주차방법 위반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34조의3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32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35조제1항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33적재 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39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34안전운전의무 위반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48조제1항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35도로에서의 시비·다툼 등으로 인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49조제1항제5호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36급발진, 급가속, 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인한 소음 발생 행위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49조제1항제8호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37화물 적재함에의 승객 탑승 운행 행위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49조제1항제12호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38삭제 <2014.12.31.>삭제 <2014.12.31.> — 금액 없음
38의2개인형 이동장치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50조제4항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38의3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위반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56조의2제1항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39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60조제1항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40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 위반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62조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41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 금지 위반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64조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42고속도로 진입 위반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65조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43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66조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44혼잡 완화조치 위반

금액칸을 제44, 제45, 제46, 제47, 제48, 제49, 제50, 제51, 제52, 제53, 제54, 제55, 제56, 제57, 제57의2, 제58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7조승합자동차등 30,000원 · 승용자동차등 30,000원 · 이륜자동차등 2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원
45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지정차로 통행 위반, 차로 너비보다 넓은 차 통행 금지 위반(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의 진로 변경을 포함한다)

금액칸을 제44, 제45, 제46, 제47, 제48, 제49, 제50, 제51, 제52, 제53, 제54, 제55, 제56, 제57, 제57의2, 제58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14조제2항·제3항·제5항승합자동차등 30,000원 · 승용자동차등 30,000원 · 이륜자동차등 2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원
46속도위반(20㎞/h 이하)

금액칸을 제44, 제45, 제46, 제47, 제48, 제49, 제50, 제51, 제52, 제53, 제54, 제55, 제56, 제57, 제57의2, 제58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17조제3항승합자동차등 30,000원 · 승용자동차등 30,000원 · 이륜자동차등 2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원
47진로 변경방법 위반

금액칸을 제44, 제45, 제46, 제47, 제48, 제49, 제50, 제51, 제52, 제53, 제54, 제55, 제56, 제57, 제57의2, 제58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19조제3항승합자동차등 30,000원 · 승용자동차등 30,000원 · 이륜자동차등 2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원
48급제동 금지 위반

금액칸을 제44, 제45, 제46, 제47, 제48, 제49, 제50, 제51, 제52, 제53, 제54, 제55, 제56, 제57, 제57의2, 제58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19조제4항승합자동차등 30,000원 · 승용자동차등 30,000원 · 이륜자동차등 2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원
49끼어들기 금지 위반

금액칸을 제44, 제45, 제46, 제47, 제48, 제49, 제50, 제51, 제52, 제53, 제54, 제55, 제56, 제57, 제57의2, 제58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23조승합자동차등 30,000원 · 승용자동차등 30,000원 · 이륜자동차등 2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원
50서행의무 위반

금액칸을 제44, 제45, 제46, 제47, 제48, 제49, 제50, 제51, 제52, 제53, 제54, 제55, 제56, 제57, 제57의2, 제58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31조제1항승합자동차등 30,000원 · 승용자동차등 30,000원 · 이륜자동차등 2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원
51일시정지 위반

금액칸을 제44, 제45, 제46, 제47, 제48, 제49, 제50, 제51, 제52, 제53, 제54, 제55, 제56, 제57, 제57의2, 제58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31조제2항승합자동차등 30,000원 · 승용자동차등 30,000원 · 이륜자동차등 2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원
52방향전환ㆍ진로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ㆍ진출 시 신호 불이행

금액칸을 제44, 제45, 제46, 제47, 제48, 제49, 제50, 제51, 제52, 제53, 제54, 제55, 제56, 제57, 제57의2, 제58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38조제1항승합자동차등 30,000원 · 승용자동차등 30,000원 · 이륜자동차등 2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원
53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

금액칸을 제44, 제45, 제46, 제47, 제48, 제49, 제50, 제51, 제52, 제53, 제54, 제55, 제56, 제57, 제57의2, 제58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49조제1항제6호승합자동차등 30,000원 · 승용자동차등 30,000원 · 이륜자동차등 2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원
54동승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금액칸을 제44, 제45, 제46, 제47, 제48, 제49, 제50, 제51, 제52, 제53, 제54, 제55, 제56, 제57, 제57의2, 제58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49조제1항제7호승합자동차등 30,000원 · 승용자동차등 30,000원 · 이륜자동차등 2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원
55시ㆍ도경찰청 지정·공고 사항 위반

금액칸을 제44, 제45, 제46, 제47, 제48, 제49, 제50, 제51, 제52, 제53, 제54, 제55, 제56, 제57, 제57의2, 제58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49조제1항제13호승합자동차등 30,000원 · 승용자동차등 30,000원 · 이륜자동차등 2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원
56좌석안전띠 미착용

금액칸을 제44, 제45, 제46, 제47, 제48, 제49, 제50, 제51, 제52, 제53, 제54, 제55, 제56, 제57, 제57의2, 제58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50조제1항승합자동차등 30,000원 · 승용자동차등 30,000원 · 이륜자동차등 2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원
57이륜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금액칸을 제44, 제45, 제46, 제47, 제48, 제49, 제50, 제51, 제52, 제53, 제54, 제55, 제56, 제57, 제57의2, 제58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50조제3항승합자동차등 30,000원 · 승용자동차등 30,000원 · 이륜자동차등 2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원
57의2등화점등 불이행·발광장치 미착용(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금액칸을 제44, 제45, 제46, 제47, 제48, 제49, 제50, 제51, 제52, 제53, 제54, 제55, 제56, 제57, 제57의2, 제58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50조제9항승합자동차등 30,000원 · 승용자동차등 30,000원 · 이륜자동차등 2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원
58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표지 금지 위반

금액칸을 제44, 제45, 제46, 제47, 제48, 제49, 제50, 제51, 제52, 제53, 제54, 제55, 제56, 제57, 제57의2, 제58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52조제4항승합자동차등 30,000원 · 승용자동차등 30,000원 · 이륜자동차등 2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원
59최저속도 위반

금액칸을 제59, 제60, 제61, 제62, 제62의2, 제63, 제64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17조제3항승합자동차등 20,000원 · 승용자동차등 20,000원 · 이륜자동차등 1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원
60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금액칸을 제59, 제60, 제61, 제62, 제62의2, 제63, 제64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19조제1항승합자동차등 20,000원 · 승용자동차등 20,000원 · 이륜자동차등 1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원
61등화 점등·조작 불이행(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한다)

금액칸을 제59, 제60, 제61, 제62, 제62의2, 제63, 제64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승합자동차등 20,000원 · 승용자동차등 20,000원 · 이륜자동차등 1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원
62불법부착장치 차 운전(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의 운전은 제외한다)

금액칸을 제59, 제60, 제61, 제62, 제62의2, 제63, 제64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49조제1항제4호승합자동차등 20,000원 · 승용자동차등 20,000원 · 이륜자동차등 1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원
62의2사업용 승합자동차 또는 노면전차의 승차 거부

금액칸을 제59, 제60, 제61, 제62, 제62의2, 제63, 제64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50조제5항제3호승합자동차등 20,000원 · 승용자동차등 20,000원 · 이륜자동차등 1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원
63택시의 합승(장기 주차·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행위

금액칸을 제59, 제60, 제61, 제62, 제62의2, 제63, 제64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50조제6항승합자동차등 20,000원 · 승용자동차등 20,000원 · 이륜자동차등 1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원
64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자전거등의 운전

금액칸을 제59, 제60, 제61, 제62, 제62의2, 제63, 제64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50조제7항승합자동차등 20,000원 · 승용자동차등 20,000원 · 이륜자동차등 1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원
64의2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등 운전제44조제1항개인형 이동장치 100,000원 · 자전거 30,000원
64의3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등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제44조제2항개인형 이동장치 130,000원 · 자전거 100,000원
64의4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등을 운전한 후 같은 항에 따른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제44조제5항개인형 이동장치 130,000원 · 자전거 100,000원
65돌, 유리병, 쇳조각,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금액칸을 제65, 제66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68조제3항제4호모든 차마 50,000원
66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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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제3항제5호모든 차마 50,000원
67특별교통안전교육의 미이수
  • . 과거 5년 이내에 법 제44조를 1회 이상 위반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그 처분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 가목 외의 경우
제73조제2항가. 차종 구분 없음 150,000원 / 나. 차종 구분 없음 100,000원
68경찰관의 실효된 면허증 회수에 대한 거부 또는 방해제95조제2항차종 구분 없음 30,000원
별표 6 · 과태료의 부과기준 — 46개 항목
번호위반행위근거 법조문금액
1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제160조제3항승합자동차등 80,000원 · 승용자동차등 70,000원 · 이륜자동차등 50,000원
1의2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를 통행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제160조제3항승합자동차등 60,000원 · 승용자동차등 5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1의3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제160조제2항제9호100,000원
1의4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를 침범한 차의 고용주등제160조제3항승합자동차등 80,000원 · 승용자동차등 70,000원 · 이륜자동차등 50,000원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 .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차(금액은 항목 전체에 하나로 인쇄됨)
  • . 법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지 않은 차(금액은 항목 전체에 하나로 인쇄됨)
  • . 법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통행한 차(금액은 항목 전체에 하나로 인쇄됨)
  • . 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금액은 항목 전체에 하나로 인쇄됨)
제160조제3항가. 승합자동차등 100,000원 · 승용자동차등 90,000원 · 이륜자동차등 70,000원 / 나. 승합자동차등 100,000원 · 승용자동차등 90,000원 · 이륜자동차등 70,000원 / 다. 승합자동차등 100,000원 · 승용자동차등 90,000원 · 이륜자동차등 70,000원 / 라. 승합자동차등 100,000원 · 승용자동차등 90,000원 · 이륜자동차등 70,000원
2의2법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간 차의 고용주등제160조제3항승합자동차등 80,000원 · 승용자동차등 70,000원 · 이륜자동차등 50,000원
2의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 . 법 제14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금액은 항목 전체에 하나로 인쇄됨)
  • . 법 제14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통행방법에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금액은 항목 전체에 하나로 인쇄됨)
  • . 법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진로를 변경한 차(금액은 항목 전체에 하나로 인쇄됨)
  • .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를 변경한 차(금액은 항목 전체에 하나로 인쇄됨)
  • .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향전환ㆍ진로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ㆍ진출하는 경우에 신호하지 않은 차(금액은 항목 전체에 하나로 인쇄됨)
제160조제3항가. 승합자동차등 4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나. 승합자동차등 4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다. 승합자동차등 4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라. 승합자동차등 4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마. 승합자동차등 4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3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제160조제3항승합자동차등 60,000원 · 승용자동차등 5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4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 60㎞/h 초과
  • . 40㎞/h 초과 60㎞/h 이하
  • . 20㎞/h 초과 40㎞/h 이하
  • . 20㎞/h 이하
제160조제3항가. 승합자동차등 140,000원 · 승용자동차등 130,000원 · 이륜자동차등 90,000원 / 나. 승합자동차등 110,000원 · 승용자동차등 100,000원 · 이륜자동차등 70,000원 / 다. 승합자동차등 80,000원 · 승용자동차등 70,000원 · 이륜자동차등 50,000원 / 라. 승합자동차등 4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4의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 .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횡단ㆍ유턴ㆍ후진을 한 차
  • .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앞지르기를 한 차(금액은 앞의 목과 공통으로 인쇄됨)
  • .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앞지르기가 금지된 시기 및 장소인 경우에 앞지르기를 한 차(금액은 앞의 목과 공통으로 인쇄됨)
  • .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에서 횡단ㆍ유턴ㆍ후진을 한 차
제160조제3항가. 승합자동차등 80,000원 · 승용자동차등 70,000원 · 이륜자동차등 50,000원 / 나. 승합자동차등 80,000원 · 승용자동차등 70,000원 · 이륜자동차등 50,000원 / 다. 승합자동차등 80,000원 · 승용자동차등 70,000원 · 이륜자동차등 50,000원 / 라. 승합자동차등 60,000원 · 승용자동차등 5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4의3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끼어들기를 한 차의 고용주등제160조제3항승합자동차등 4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4의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우회전을 한 차(금액은 항목 전체에 하나로 인쇄됨)
  • .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차(금액은 항목 전체에 하나로 인쇄됨)
  • .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들어간 차 또는 노면전차(금액은 항목 전체에 하나로 인쇄됨)
  • . 법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차(금액은 항목 전체에 하나로 인쇄됨)
제160조제3항가. 승합자동차등 60,000원 · 승용자동차등 5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나. 승합자동차등 60,000원 · 승용자동차등 5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다. 승합자동차등 60,000원 · 승용자동차등 5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라. 승합자동차등 60,000원 · 승용자동차등 5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4의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금액은 항목 전체에 하나로 인쇄됨)
  • . 법 제27조제7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금액은 항목 전체에 하나로 인쇄됨)
제160조제3항가. 승합자동차등 80,000원 · 승용자동차등 70,000원 · 이륜자동차등 50,000원 / 나. 승합자동차등 80,000원 · 승용자동차등 70,000원 · 이륜자동차등 50,000원
5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제160조제3항승합자동차등 80,000원 · 승용자동차등 70,000원 · 이륜자동차등 50,000원
6법 제32조(제6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제160조제3항승합자동차등 50,000원(6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50,000원)
6의2법 제32조제6호를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 .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 경우
  • . 가목 외의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 경우
제160조제3항가. 승합자동차등 90,000원 · 승용자동차등 80,000원 / 나. 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6의3법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등화점등ㆍ조작을 불이행(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한다)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제160조제3항승합자동차등 30,000원 · 승용자동차등 30,000원 · 이륜자동차등 20,000원
6의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차 인원에 관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선 상태로 운전한 차
  • .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선 상태로 운전한 차
  • . 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차(금액은 앞의 목과 공통으로 인쇄됨)
  • .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금액은 앞의 목과 공통으로 인쇄됨)
제160조제3항가. 승합자동차등 80,000원 · 승용자동차등 70,000원 · 이륜자동차등 50,000원 / 나. 승합자동차등 60,000원 · 승용자동차등 5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다. 승합자동차등 60,000원 · 승용자동차등 5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라. 승합자동차등 60,000원 · 승용자동차등 5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7법 제4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제160조제2항제1호승합자동차등 20,000원 · 승용자동차등 20,000원 · 이륜자동차등 10,000원
8법 제4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제160조제2항제1호20,000원
8의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 법 제49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한 차 또는 노면전차(금액은 항목 전체에 하나로 인쇄됨)
  • . 법 제49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을 표시한 차 또는 노면전차(금액은 항목 전체에 하나로 인쇄됨)
  • . 법 제49조제1항제11호의2를 위반하여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한 차 또는 노면전차(금액은 항목 전체에 하나로 인쇄됨)
제160조제3항가. 승합자동차등 80,000원 · 승용자동차등 70,000원 · 이륜자동차등 50,000원 / 나. 승합자동차등 80,000원 · 승용자동차등 70,000원 · 이륜자동차등 50,000원 / 다. 승합자동차등 80,000원 · 승용자동차등 70,000원 · 이륜자동차등 50,000원
9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제160조제2항제2호가. 60,000원 / 나. 30,000원
10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제160조제2항제3호20,000원
10의2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고용주등제160조제3항30,000원
10의3법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등록한 후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지 않은 사람
  •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지 않은 기간이 3일 이내인 사람
  •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지 않은 기간이 3일 초과 150일 이내인 사람
  •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지 않은 기간이 150일을 초과한 사람
제160조제1항제9호가. 100,000원 / 나. 산식 / 다. 5,000,000원
10의4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제160조제1항제7호300,000원
11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제160조제2항제4호30,000원
11의2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제160조제1항제8호300,000원
11의3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제160조제2항제4호의260,000원
11의4법 제53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제160조제2항제4호의580,000원
11의5법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제160조제2항제4호의380,000원
11의6법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제160조제2항제4호의480,000원
11의7법 제5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제160조제2항제10호80,000원
11의8법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제160조제3항승합자동차등 60,000원 · 승용자동차등 50,000원
11의9법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제160조제3항승합자동차등 80,000원 · 승용자동차등 70,000원
12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제160조제2항제5호승합자동차등 20,000원 · 승용자동차등 20,000원 · 이륜자동차등 10,000원
12의2법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한 차의 고용주등제160조제3항60,000원
12의3법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제160조제2항제6호80,000원
13법 제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제160조제1항제1호1,000,000원
14법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제160조제2항제7호20,000원
15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제160조제2항제8호30,000원
16법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않은 사람제160조제1항제2호1,000,000원
17법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제160조제1항제3호1,000,000원
18법 제111조를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제160조제1항제4호1,000,000원
19법 제112조를 위반하여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제160조제1항제5호1,000,000원
20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 쓰게 만든 사람제160조제1항제6호1,000,000원
별표 10 · 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 9개 항목
번호위반행위근거 법조문금액
1신호·지시 위반

금액칸을 제1, 제2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5조승합자동차등 130,000원 · 승용자동차등 120,000원 · 이륜자동차등 8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60,000원
2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금액칸을 제1, 제2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27조제1항·제2항승합자동차등 130,000원 · 승용자동차등 120,000원 · 이륜자동차등 8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60,000원
3속도위반
  • . 60㎞/h 초과
  • . 40㎞/h 초과 60㎞/h 이하
  • . 20㎞/h 초과 40㎞/h 이하
  • . 20㎞/h 이하
제17조제3항가. 승합자동차등 160,000원 · 승용자동차등 150,000원 · 이륜자동차등 100,000원 / 나. 승합자동차등 130,000원 · 승용자동차등 120,000원 · 이륜자동차등 80,000원 / 다. 승합자동차등 100,000원 · 승용자동차등 90,000원 · 이륜자동차등 60,000원 / 라. 승합자동차등 60,000원 · 승용자동차등 6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4통행 금지·제한 위반

금액칸을 제4, 제5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6조제1항·제2항·제4항승합자동차등 90,000원 · 승용자동차등 80,000원 · 이륜자동차등 6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40,000원
5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금액칸을 제4, 제5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승합자동차등 90,000원 · 승용자동차등 80,000원 · 이륜자동차등 6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40,000원
6정차·주차 금지 위반
  •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 .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제32조가. 승합자동차등 130,000원 · 승용자동차등 120,000원 · 이륜자동차등 90,000원 · 자전거등 60,000원 / 나. 승합자동차등 90,000원 · 승용자동차등 80,000원 · 이륜자동차등 60,000원 · 자전거등 40,000원
7주차금지 위반
  •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 .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제33조가. 승합자동차등 130,000원 · 승용자동차등 120,000원 · 이륜자동차등 90,000원 · 자전거등 60,000원 / 나. 승합자동차등 90,000원 · 승용자동차등 80,000원 · 이륜자동차등 60,000원 · 자전거등 40,000원
8정차·주차방법 위반
  •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 .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제34조가. 승합자동차등 130,000원 · 승용자동차등 120,000원 · 이륜자동차등 90,000원 · 자전거등 60,000원 / 나. 승합자동차등 90,000원 · 승용자동차등 80,000원 · 이륜자동차등 60,000원 · 자전거등 40,000원
9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위반에 대한 조치에 불응한 경우
  • .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위반에 대한 조치에 불응한 경우
제35조제1항가. 승합자동차등 130,000원 · 승용자동차등 120,000원 · 이륜자동차등 90,000원 · 자전거등 60,000원 / 나. 승합자동차등 90,000원 · 승용자동차등 80,000원 · 이륜자동차등 60,000원 · 자전거등 40,000원
별표 7 ·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 3개 항목
번호위반행위근거 법조문금액
1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제160조제3항승합자동차등 140,000원 · 승용자동차등 130,000원 · 이륜자동차등 90,000원
2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 60km/h 초과
  • . 40㎞/h 초과 60㎞/h 이하
  • . 20㎞/h 초과 40㎞/h 이하
  • . 20㎞/h 이하
제160조제3항가. 승합자동차등 170,000원 · 승용자동차등 160,000원 · 이륜자동차등 110,000원 / 나. 승합자동차등 140,000원 · 승용자동차등 130,000원 · 이륜자동차등 90,000원 / 다. 승합자동차등 110,000원 · 승용자동차등 100,000원 · 이륜자동차등 70,000원 / 라. 승합자동차등 70,000원 · 승용자동차등 70,000원 · 이륜자동차등 50,000원
3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 .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제160조제3항가. 승합자동차등 130,000원 · 승용자동차등 120,000원 / 나. 승합자동차등 90,000원 · 승용자동차등 80,000원
별표 9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보행자 등) — 15개 항목
번호위반행위근거 법조문금액
1보행자가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제68조제3항제4호50,000원
2보행자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등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운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호, 제5호, 제6호및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서 같다)

금액칸을 제2, 제3, 제4, 제5, 제6, 제7, 제8, 제9, 제1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5조30,000원
3보행자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로의 통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액칸을 제2, 제3, 제4, 제5, 제6, 제7, 제8, 제9, 제1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8조제1항 본문30,000원
4실외이동로봇의 운용자가 실외이동로봇의 운용 장치를 도로의 교통상황과 실외이동로봇의구조 및 성능에 따라 차, 노면전차 또는 다른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금액칸을 제2, 제3, 제4, 제5, 제6, 제7, 제8, 제9, 제1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8조의2제2항30,000원
5보행자가 지하도 또는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도로에서 지하도 바로 위 또는 육교 바로 밑으로 횡단한 경우

금액칸을 제2, 제3, 제4, 제5, 제6, 제7, 제8, 제9, 제1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10조제2항 본문30,000원
6보행자가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 그 도로를 횡단한경우

금액칸을 제2, 제3, 제4, 제5, 제6, 제7, 제8, 제9, 제1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10조제5항30,000원
7보행자가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금액칸을 제2, 제3, 제4, 제5, 제6, 제7, 제8, 제9, 제1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68조제3항제1호30,000원
8보행자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금액칸을 제2, 제3, 제4, 제5, 제6, 제7, 제8, 제9, 제1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68조제3항제2호30,000원
9보행자가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 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금액칸을 제2, 제3, 제4, 제5, 제6, 제7, 제8, 제9, 제1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68조제3항제3호30,000원
10보행자가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행위

금액칸을 제2, 제3, 제4, 제5, 제6, 제7, 제8, 제9, 제1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68조제3항제6호30,000원
11보행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같은 조 제2항에따른 경찰서장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같은조 제4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

금액칸을 제11, 제12, 제1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6조20,000원
12보행자가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그곳으로 횡단하지 않은 경우(제5호의 행위는제외한다)

금액칸을 제11, 제12, 제1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10조제2항 본문20,000원
13보행자가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한 경우

금액칸을 제11, 제12, 제1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10조제4항 본문20,000원
14보행자가 경찰공무원이 보행자, 차마 또는노면전차의 통행이 밀려서 교통 혼잡이 뚜렷하게 우려될 때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금액칸을 제14, 제15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7조10,000원
15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행렬등의 보행자나지휘자가 차도의 우측 통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액칸을 제14, 제15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제9조제1항 후단10,000원

모든 권리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