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별 금액
표에 인쇄된 모든 행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삭제된 항목은 번호만 남기고 금액을 비워 두었습니다.
차종 구분 — 시행령 별표 8 비고
- 승합자동차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 승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등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 손수레등
-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
화물자동차는 4톤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 4톤을 초과하면 승합자동차등, 4톤 이하면 승용자동차등입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표
다섯 개의 표, 164개 항목
과태료 두 표와 범칙금 세 표. 항목 번호는 각 표가 스스로 매긴 번호이고, 표끼리 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별표 10의 제1호는 별표 8의 제1호가 아니라 제4호에 대응합니다.
법적 근거
여러 항목이 하나의 금액칸을 공유합니다
| 번호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금액 |
|---|---|---|---|
| 1 | 속도위반(60㎞/h 초과) 금액칸을 제1, 제1의2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17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130,000원 · 승용자동차등 120,000원 · 이륜자동차등 80,000원 |
| 1의2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금액칸을 제1, 제1의2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53조제1항·제2항, 제53조의5 | 승합자동차등 130,000원 · 승용자동차등 120,000원 · 이륜자동차등 80,000원 |
| 1의3 | 인적 사항 제공의무 위반(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한다) | 제54조제1항제2호 | 승합자동차등 130,000원 · 승용자동차등 120,000원 · 이륜자동차등 8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60,000원 |
| 1의4 |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금액칸을 제1의4, 제1의5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43조 | 자전거등 100,000원 |
| 1의5 |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 금액칸을 제1의4, 제1의5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50조제8항 | 자전거등 100,000원 |
| 2 |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금액칸을 제2, 제3, 제3의2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17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100,000원 · 승용자동차등 90,000원 · 이륜자동차등 60,000원 |
| 3 | 승객의 차 안 소란행위 방치 운전 금액칸을 제2, 제3, 제3의2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49조제1항제9호 | 승합자동차등 100,000원 · 승용자동차등 90,000원 · 이륜자동차등 60,000원 |
| 3의2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금액칸을 제2, 제3, 제3의2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51조 | 승합자동차등 100,000원 · 승용자동차등 90,000원 · 이륜자동차등 60,000원 |
| 3의3 |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정차·주차 금지 위반 금액칸을 제3의3, 제3의4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32조제6호 | 승합자동차등 90,000원 · 승용자동차등 80,000원 · 이륜자동차등 6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40,000원 |
| 3의4 |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 금액칸을 제3의3, 제3의4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50조제10항 | 승합자동차등 90,000원 · 승용자동차등 80,000원 · 이륜자동차등 6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40,000원 |
| 4 | 신호·지시 위반 금액칸을 제4, 제5, 제5의2, 제6, 제7, 제8, 제9, 제10, 제10의2, 제11, 제12, 제12의2, 제12의3, 제13, 제14, 제15, 제15의2, 제15의3, 제16, 제17, 제18, 제19, 제2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5조 | 승합자동차등 70,000원 · 승용자동차등 6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0,000원 |
| 5 |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금액칸을 제4, 제5, 제5의2, 제6, 제7, 제8, 제9, 제10, 제10의2, 제11, 제12, 제12의2, 제12의3, 제13, 제14, 제15, 제15의2, 제15의3, 제16, 제17, 제18, 제19, 제2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 승합자동차등 70,000원 · 승용자동차등 6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0,000원 |
| 5의2 | 자전거횡단도 앞 일시정지의무 위반 금액칸을 제4, 제5, 제5의2, 제6, 제7, 제8, 제9, 제10, 제10의2, 제11, 제12, 제12의2, 제12의3, 제13, 제14, 제15, 제15의2, 제15의3, 제16, 제17, 제18, 제19, 제2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15조의2제3항 | 승합자동차등 70,000원 · 승용자동차등 6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0,000원 |
| 6 |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금액칸을 제4, 제5, 제5의2, 제6, 제7, 제8, 제9, 제10, 제10의2, 제11, 제12, 제12의2, 제12의3, 제13, 제14, 제15, 제15의2, 제15의3, 제16, 제17, 제18, 제19, 제2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17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70,000원 · 승용자동차등 6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0,000원 |
| 7 | 횡단·유턴·후진 위반 금액칸을 제4, 제5, 제5의2, 제6, 제7, 제8, 제9, 제10, 제10의2, 제11, 제12, 제12의2, 제12의3, 제13, 제14, 제15, 제15의2, 제15의3, 제16, 제17, 제18, 제19, 제2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18조 | 승합자동차등 70,000원 · 승용자동차등 6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0,000원 |
| 8 | 앞지르기 방법 위반 금액칸을 제4, 제5, 제5의2, 제6, 제7, 제8, 제9, 제10, 제10의2, 제11, 제12, 제12의2, 제12의3, 제13, 제14, 제15, 제15의2, 제15의3, 제16, 제17, 제18, 제19, 제2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21조제1항·제3항, 제60조제2항 | 승합자동차등 70,000원 · 승용자동차등 6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0,000원 |
| 9 |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 금액칸을 제4, 제5, 제5의2, 제6, 제7, 제8, 제9, 제10, 제10의2, 제11, 제12, 제12의2, 제12의3, 제13, 제14, 제15, 제15의2, 제15의3, 제16, 제17, 제18, 제19, 제2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22조 | 승합자동차등 70,000원 · 승용자동차등 6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0,000원 |
| 10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금액칸을 제4, 제5, 제5의2, 제6, 제7, 제8, 제9, 제10, 제10의2, 제11, 제12, 제12의2, 제12의3, 제13, 제14, 제15, 제15의2, 제15의3, 제16, 제17, 제18, 제19, 제2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24조 | 승합자동차등 70,000원 · 승용자동차등 6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0,000원 |
| 10의2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금액칸을 제4, 제5, 제5의2, 제6, 제7, 제8, 제9, 제10, 제10의2, 제11, 제12, 제12의2, 제12의3, 제13, 제14, 제15, 제15의2, 제15의3, 제16, 제17, 제18, 제19, 제2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25조의2제1항 | 승합자동차등 70,000원 · 승용자동차등 6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0,000원 |
| 11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 방해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일시정지 위반을 포함한다) 금액칸을 제4, 제5, 제5의2, 제6, 제7, 제8, 제9, 제10, 제10의2, 제11, 제12, 제12의2, 제12의3, 제13, 제14, 제15, 제15의2, 제15의3, 제16, 제17, 제18, 제19, 제2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27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 승합자동차등 70,000원 · 승용자동차등 6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0,000원 |
| 12 |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위반(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을 포함한다) 금액칸을 제4, 제5, 제5의2, 제6, 제7, 제8, 제9, 제10, 제10의2, 제11, 제12, 제12의2, 제12의3, 제13, 제14, 제15, 제15의2, 제15의3, 제16, 제17, 제18, 제19, 제2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28조제2항·제3항 | 승합자동차등 70,000원 · 승용자동차등 6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0,000원 |
| 12의2 |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정지 위반 금액칸을 제4, 제5, 제5의2, 제6, 제7, 제8, 제9, 제10, 제10의2, 제11, 제12, 제12의2, 제12의3, 제13, 제14, 제15, 제15의2, 제15의3, 제16, 제17, 제18, 제19, 제2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29조제4항·제5항 | 승합자동차등 70,000원 · 승용자동차등 6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0,000원 |
| 12의3 | 긴급한 용도나 그 밖에 허용된 사항 외에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 금액칸을 제4, 제5, 제5의2, 제6, 제7, 제8, 제9, 제10, 제10의2, 제11, 제12, 제12의2, 제12의3, 제13, 제14, 제15, 제15의2, 제15의3, 제16, 제17, 제18, 제19, 제2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29조제6항 | 승합자동차등 70,000원 · 승용자동차등 6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0,000원 |
| 13 | 승차 인원 초과,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금액칸을 제4, 제5, 제5의2, 제6, 제7, 제8, 제9, 제10, 제10의2, 제11, 제12, 제12의2, 제12의3, 제13, 제14, 제15, 제15의2, 제15의3, 제16, 제17, 제18, 제19, 제2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39조제1항·제3항·제6항 | 승합자동차등 70,000원 · 승용자동차등 6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0,000원 |
| 14 | 어린이·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 위반 금액칸을 제4, 제5, 제5의2, 제6, 제7, 제8, 제9, 제10, 제10의2, 제11, 제12, 제12의2, 제12의3, 제13, 제14, 제15, 제15의2, 제15의3, 제16, 제17, 제18, 제19, 제2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49조제1항제2호 | 승합자동차등 70,000원 · 승용자동차등 6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0,000원 |
| 15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액칸을 제4, 제5, 제5의2, 제6, 제7, 제8, 제9, 제10, 제10의2, 제11, 제12, 제12의2, 제12의3, 제13, 제14, 제15, 제15의2, 제15의3, 제16, 제17, 제18, 제19, 제2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49조제1항제10호 | 승합자동차등 70,000원 · 승용자동차등 6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0,000원 |
| 15의2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금액칸을 제4, 제5, 제5의2, 제6, 제7, 제8, 제9, 제10, 제10의2, 제11, 제12, 제12의2, 제12의3, 제13, 제14, 제15, 제15의2, 제15의3, 제16, 제17, 제18, 제19, 제2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49조제1항제11호 | 승합자동차등 70,000원 · 승용자동차등 6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0,000원 |
| 15의3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액칸을 제4, 제5, 제5의2, 제6, 제7, 제8, 제9, 제10, 제10의2, 제11, 제12, 제12의2, 제12의3, 제13, 제14, 제15, 제15의2, 제15의3, 제16, 제17, 제18, 제19, 제2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49조제1항제11호의2 | 승합자동차등 70,000원 · 승용자동차등 6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0,000원 |
| 16 |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 금지 등의 위반 금액칸을 제4, 제5, 제5의2, 제6, 제7, 제8, 제9, 제10, 제10의2, 제11, 제12, 제12의2, 제12의3, 제13, 제14, 제15, 제15의2, 제15의3, 제16, 제17, 제18, 제19, 제2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50조제5항제1호·제2호 | 승합자동차등 70,000원 · 승용자동차등 6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0,000원 |
| 17 | 삭제 <2014.12.31.> | — | 삭제 <2014.12.31.> — 금액 없음 |
| 18 | 삭제 <2014.12.31.> | — | 삭제 <2014.12.31.> — 금액 없음 |
| 19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금액칸을 제4, 제5, 제5의2, 제6, 제7, 제8, 제9, 제10, 제10의2, 제11, 제12, 제12의2, 제12의3, 제13, 제14, 제15, 제15의2, 제15의3, 제16, 제17, 제18, 제19, 제2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60조제1항 | 승합자동차등 70,000원 · 승용자동차등 6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0,000원 |
| 20 |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금액칸을 제4, 제5, 제5의2, 제6, 제7, 제8, 제9, 제10, 제10의2, 제11, 제12, 제12의2, 제12의3, 제13, 제14, 제15, 제15의2, 제15의3, 제16, 제17, 제18, 제19, 제2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61조제2항 | 승합자동차등 70,000원 · 승용자동차등 6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0,000원 |
| 21 | 통행 금지·제한 위반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 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
| 22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15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
| 22의2 | 노면전차 전용로 통행 위반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16조제2항 | 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
| 23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19조제1항 | 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
| 24 |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21조제4항 | 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
| 25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25조 | 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
| 25의2 | 회전교차로 진입ㆍ진행방법 위반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25조의2제2항ㆍ제3항 | 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
| 26 |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26조 | 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
| 27 |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 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
| 28 | 삭제 <2016.2.11.> | — | 삭제 <2016.2.11.> — 금액 없음 |
| 29 | 정차·주차 금지 위반(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정차·주차 금지 위반은 제외한다)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32조 | 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
| 30 | 주차금지 위반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33조 | 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
| 31 | 정차·주차방법 위반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34조 | 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
| 31의2 |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주차방법 위반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34조의3 | 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
| 32 |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35조제1항 | 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
| 33 | 적재 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39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 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
| 34 | 안전운전의무 위반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48조제1항 | 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
| 35 | 도로에서의 시비·다툼 등으로 인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49조제1항제5호 | 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
| 36 | 급발진, 급가속, 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인한 소음 발생 행위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49조제1항제8호 | 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
| 37 | 화물 적재함에의 승객 탑승 운행 행위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49조제1항제12호 | 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
| 38 | 삭제 <2014.12.31.> | — | 삭제 <2014.12.31.> — 금액 없음 |
| 38의2 | 개인형 이동장치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50조제4항 | 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
| 38의3 |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위반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56조의2제1항 | 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
| 39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60조제1항 | 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
| 40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 위반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62조 | 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
| 41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 금지 위반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64조 | 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
| 42 | 고속도로 진입 위반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65조 | 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
| 43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금액칸을 제21, 제22, 제22의2, 제23, 제24, 제25, 제25의2, 제26, 제27, 제28, 제29, 제30, 제31, 제31의2, 제32, 제33, 제34, 제35, 제36, 제37, 제38, 제38의2, 제38의3, 제39, 제40, 제41, 제42, 제4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66조 | 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 |
| 44 | 혼잡 완화조치 위반 금액칸을 제44, 제45, 제46, 제47, 제48, 제49, 제50, 제51, 제52, 제53, 제54, 제55, 제56, 제57, 제57의2, 제58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7조 | 승합자동차등 30,000원 · 승용자동차등 30,000원 · 이륜자동차등 2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원 |
| 45 |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지정차로 통행 위반, 차로 너비보다 넓은 차 통행 금지 위반(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의 진로 변경을 포함한다) 금액칸을 제44, 제45, 제46, 제47, 제48, 제49, 제50, 제51, 제52, 제53, 제54, 제55, 제56, 제57, 제57의2, 제58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14조제2항·제3항·제5항 | 승합자동차등 30,000원 · 승용자동차등 30,000원 · 이륜자동차등 2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원 |
| 46 | 속도위반(20㎞/h 이하) 금액칸을 제44, 제45, 제46, 제47, 제48, 제49, 제50, 제51, 제52, 제53, 제54, 제55, 제56, 제57, 제57의2, 제58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17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30,000원 · 승용자동차등 30,000원 · 이륜자동차등 2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원 |
| 47 | 진로 변경방법 위반 금액칸을 제44, 제45, 제46, 제47, 제48, 제49, 제50, 제51, 제52, 제53, 제54, 제55, 제56, 제57, 제57의2, 제58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19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30,000원 · 승용자동차등 30,000원 · 이륜자동차등 2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원 |
| 48 | 급제동 금지 위반 금액칸을 제44, 제45, 제46, 제47, 제48, 제49, 제50, 제51, 제52, 제53, 제54, 제55, 제56, 제57, 제57의2, 제58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19조제4항 | 승합자동차등 30,000원 · 승용자동차등 30,000원 · 이륜자동차등 2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원 |
| 49 | 끼어들기 금지 위반 금액칸을 제44, 제45, 제46, 제47, 제48, 제49, 제50, 제51, 제52, 제53, 제54, 제55, 제56, 제57, 제57의2, 제58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23조 | 승합자동차등 30,000원 · 승용자동차등 30,000원 · 이륜자동차등 2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원 |
| 50 | 서행의무 위반 금액칸을 제44, 제45, 제46, 제47, 제48, 제49, 제50, 제51, 제52, 제53, 제54, 제55, 제56, 제57, 제57의2, 제58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31조제1항 | 승합자동차등 30,000원 · 승용자동차등 30,000원 · 이륜자동차등 2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원 |
| 51 | 일시정지 위반 금액칸을 제44, 제45, 제46, 제47, 제48, 제49, 제50, 제51, 제52, 제53, 제54, 제55, 제56, 제57, 제57의2, 제58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31조제2항 | 승합자동차등 30,000원 · 승용자동차등 30,000원 · 이륜자동차등 2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원 |
| 52 | 방향전환ㆍ진로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ㆍ진출 시 신호 불이행 금액칸을 제44, 제45, 제46, 제47, 제48, 제49, 제50, 제51, 제52, 제53, 제54, 제55, 제56, 제57, 제57의2, 제58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38조제1항 | 승합자동차등 30,000원 · 승용자동차등 30,000원 · 이륜자동차등 2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원 |
| 53 | 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 금액칸을 제44, 제45, 제46, 제47, 제48, 제49, 제50, 제51, 제52, 제53, 제54, 제55, 제56, 제57, 제57의2, 제58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49조제1항제6호 | 승합자동차등 30,000원 · 승용자동차등 30,000원 · 이륜자동차등 2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원 |
| 54 | 동승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금액칸을 제44, 제45, 제46, 제47, 제48, 제49, 제50, 제51, 제52, 제53, 제54, 제55, 제56, 제57, 제57의2, 제58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49조제1항제7호 | 승합자동차등 30,000원 · 승용자동차등 30,000원 · 이륜자동차등 2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원 |
| 55 | 시ㆍ도경찰청 지정·공고 사항 위반 금액칸을 제44, 제45, 제46, 제47, 제48, 제49, 제50, 제51, 제52, 제53, 제54, 제55, 제56, 제57, 제57의2, 제58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49조제1항제13호 | 승합자동차등 30,000원 · 승용자동차등 30,000원 · 이륜자동차등 2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원 |
| 56 | 좌석안전띠 미착용 금액칸을 제44, 제45, 제46, 제47, 제48, 제49, 제50, 제51, 제52, 제53, 제54, 제55, 제56, 제57, 제57의2, 제58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50조제1항 | 승합자동차등 30,000원 · 승용자동차등 30,000원 · 이륜자동차등 2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원 |
| 57 | 이륜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금액칸을 제44, 제45, 제46, 제47, 제48, 제49, 제50, 제51, 제52, 제53, 제54, 제55, 제56, 제57, 제57의2, 제58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5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30,000원 · 승용자동차등 30,000원 · 이륜자동차등 2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원 |
| 57의2 | 등화점등 불이행·발광장치 미착용(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금액칸을 제44, 제45, 제46, 제47, 제48, 제49, 제50, 제51, 제52, 제53, 제54, 제55, 제56, 제57, 제57의2, 제58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50조제9항 | 승합자동차등 30,000원 · 승용자동차등 30,000원 · 이륜자동차등 2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원 |
| 58 |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표지 금지 위반 금액칸을 제44, 제45, 제46, 제47, 제48, 제49, 제50, 제51, 제52, 제53, 제54, 제55, 제56, 제57, 제57의2, 제58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52조제4항 | 승합자동차등 30,000원 · 승용자동차등 30,000원 · 이륜자동차등 2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원 |
| 59 | 최저속도 위반 금액칸을 제59, 제60, 제61, 제62, 제62의2, 제63, 제64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17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20,000원 · 승용자동차등 20,000원 · 이륜자동차등 1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원 |
| 60 |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금액칸을 제59, 제60, 제61, 제62, 제62의2, 제63, 제64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19조제1항 | 승합자동차등 20,000원 · 승용자동차등 20,000원 · 이륜자동차등 1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원 |
| 61 |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한다) 금액칸을 제59, 제60, 제61, 제62, 제62의2, 제63, 제64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 승합자동차등 20,000원 · 승용자동차등 20,000원 · 이륜자동차등 1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원 |
| 62 | 불법부착장치 차 운전(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의 운전은 제외한다) 금액칸을 제59, 제60, 제61, 제62, 제62의2, 제63, 제64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49조제1항제4호 | 승합자동차등 20,000원 · 승용자동차등 20,000원 · 이륜자동차등 1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원 |
| 62의2 | 사업용 승합자동차 또는 노면전차의 승차 거부 금액칸을 제59, 제60, 제61, 제62, 제62의2, 제63, 제64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50조제5항제3호 | 승합자동차등 20,000원 · 승용자동차등 20,000원 · 이륜자동차등 1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원 |
| 63 | 택시의 합승(장기 주차·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행위 금액칸을 제59, 제60, 제61, 제62, 제62의2, 제63, 제64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50조제6항 | 승합자동차등 20,000원 · 승용자동차등 20,000원 · 이륜자동차등 1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원 |
| 64 |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자전거등의 운전 금액칸을 제59, 제60, 제61, 제62, 제62의2, 제63, 제64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50조제7항 | 승합자동차등 20,000원 · 승용자동차등 20,000원 · 이륜자동차등 1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원 |
| 64의2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등 운전 | 제44조제1항 | 개인형 이동장치 100,000원 · 자전거 30,000원 |
| 64의3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등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 | 제44조제2항 | 개인형 이동장치 130,000원 · 자전거 100,000원 |
| 64의4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등을 운전한 후 같은 항에 따른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 제44조제5항 | 개인형 이동장치 130,000원 · 자전거 100,000원 |
| 65 | 돌, 유리병, 쇳조각,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금액칸을 제65, 제66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68조제3항제4호 | 모든 차마 50,000원 |
| 66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금액칸을 제65, 제66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68조제3항제5호 | 모든 차마 50,000원 |
| 67 |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미이수
| 제73조제2항 | 가. 차종 구분 없음 150,000원 / 나. 차종 구분 없음 100,000원 |
| 68 | 경찰관의 실효된 면허증 회수에 대한 거부 또는 방해 | 제95조제2항 | 차종 구분 없음 30,000원 |
| 번호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금액 |
|---|---|---|---|
| 1 |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80,000원 · 승용자동차등 70,000원 · 이륜자동차등 50,000원 |
| 1의2 |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를 통행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60,000원 · 승용자동차등 5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 1의3 |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 | 제160조제2항제9호 | 100,000원 |
| 1의4 |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를 침범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80,000원 · 승용자동차등 70,000원 · 이륜자동차등 50,000원 |
| 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가. 승합자동차등 100,000원 · 승용자동차등 90,000원 · 이륜자동차등 70,000원 / 나. 승합자동차등 100,000원 · 승용자동차등 90,000원 · 이륜자동차등 70,000원 / 다. 승합자동차등 100,000원 · 승용자동차등 90,000원 · 이륜자동차등 70,000원 / 라. 승합자동차등 100,000원 · 승용자동차등 90,000원 · 이륜자동차등 70,000원 |
| 2의2 | 법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간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80,000원 · 승용자동차등 70,000원 · 이륜자동차등 50,000원 |
| 2의3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가. 승합자동차등 4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나. 승합자동차등 4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다. 승합자동차등 4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라. 승합자동차등 4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마. 승합자동차등 4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 3 |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60,000원 · 승용자동차등 5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 4 |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가. 승합자동차등 140,000원 · 승용자동차등 130,000원 · 이륜자동차등 90,000원 / 나. 승합자동차등 110,000원 · 승용자동차등 100,000원 · 이륜자동차등 70,000원 / 다. 승합자동차등 80,000원 · 승용자동차등 70,000원 · 이륜자동차등 50,000원 / 라. 승합자동차등 4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 4의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가. 승합자동차등 80,000원 · 승용자동차등 70,000원 · 이륜자동차등 50,000원 / 나. 승합자동차등 80,000원 · 승용자동차등 70,000원 · 이륜자동차등 50,000원 / 다. 승합자동차등 80,000원 · 승용자동차등 70,000원 · 이륜자동차등 50,000원 / 라. 승합자동차등 60,000원 · 승용자동차등 5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 4의3 |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끼어들기를 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4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30,000원 |
| 4의4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가. 승합자동차등 60,000원 · 승용자동차등 5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나. 승합자동차등 60,000원 · 승용자동차등 5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다. 승합자동차등 60,000원 · 승용자동차등 5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라. 승합자동차등 60,000원 · 승용자동차등 5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 4의5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가. 승합자동차등 80,000원 · 승용자동차등 70,000원 · 이륜자동차등 50,000원 / 나. 승합자동차등 80,000원 · 승용자동차등 70,000원 · 이륜자동차등 50,000원 |
| 5 | 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80,000원 · 승용자동차등 70,000원 · 이륜자동차등 50,000원 |
| 6 | 법 제32조(제6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50,000원(6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50,000원) |
| 6의2 | 법 제32조제6호를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가. 승합자동차등 90,000원 · 승용자동차등 80,000원 / 나. 승합자동차등 50,000원 · 승용자동차등 40,000원 |
| 6의3 | 법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등화점등ㆍ조작을 불이행(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한다)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30,000원 · 승용자동차등 30,000원 · 이륜자동차등 20,000원 |
| 6의4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가. 승합자동차등 80,000원 · 승용자동차등 70,000원 · 이륜자동차등 50,000원 / 나. 승합자동차등 60,000원 · 승용자동차등 5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다. 승합자동차등 60,000원 · 승용자동차등 5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라. 승합자동차등 60,000원 · 승용자동차등 5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 7 | 법 제4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 제160조제2항제1호 | 승합자동차등 20,000원 · 승용자동차등 20,000원 · 이륜자동차등 10,000원 |
| 8 | 법 제4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 제160조제2항제1호 | 20,000원 |
| 8의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가. 승합자동차등 80,000원 · 승용자동차등 70,000원 · 이륜자동차등 50,000원 / 나. 승합자동차등 80,000원 · 승용자동차등 70,000원 · 이륜자동차등 50,000원 / 다. 승합자동차등 80,000원 · 승용자동차등 70,000원 · 이륜자동차등 50,000원 |
| 9 |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제160조제2항제2호 | 가. 60,000원 / 나. 30,000원 |
| 10 | 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 제160조제2항제3호 | 20,000원 |
| 10의2 |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30,000원 |
| 10의3 | 법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등록한 후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1항제9호 | 가. 100,000원 / 나. 산식 / 다. 5,000,000원 |
| 10의4 |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 | 제160조제1항제7호 | 300,000원 |
| 11 |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 제160조제2항제4호 | 30,000원 |
| 11의2 |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 제160조제1항제8호 | 300,000원 |
| 11의3 |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제160조제2항제4호의2 | 60,000원 |
| 11의4 | 법 제53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 제160조제2항제4호의5 | 80,000원 |
| 11의5 | 법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2항제4호의3 | 80,000원 |
| 11의6 | 법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 제160조제2항제4호의4 | 80,000원 |
| 11의7 | 법 제5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2항제10호 | 80,000원 |
| 11의8 | 법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60,000원 · 승용자동차등 50,000원 |
| 11의9 | 법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80,000원 · 승용자동차등 70,000원 |
| 12 |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 제160조제2항제5호 | 승합자동차등 20,000원 · 승용자동차등 20,000원 · 이륜자동차등 10,000원 |
| 12의2 | 법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60,000원 |
| 12의3 | 법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2항제6호 | 80,000원 |
| 13 | 법 제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1항제1호 | 1,000,000원 |
| 14 | 법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2항제7호 | 20,000원 |
| 15 | 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2항제8호 | 30,000원 |
| 16 | 법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1항제2호 | 1,000,000원 |
| 17 | 법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 제160조제1항제3호 | 1,000,000원 |
| 18 | 법 제111조를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1항제4호 | 1,000,000원 |
| 19 | 법 제112조를 위반하여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1항제5호 | 1,000,000원 |
| 20 |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 쓰게 만든 사람 | 제160조제1항제6호 | 1,000,000원 |
| 번호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금액 |
|---|---|---|---|
| 1 | 신호·지시 위반 금액칸을 제1, 제2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5조 | 승합자동차등 130,000원 · 승용자동차등 120,000원 · 이륜자동차등 8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60,000원 |
| 2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금액칸을 제1, 제2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27조제1항·제2항 | 승합자동차등 130,000원 · 승용자동차등 120,000원 · 이륜자동차등 8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60,000원 |
| 3 | 속도위반
| 제17조제3항 | 가. 승합자동차등 160,000원 · 승용자동차등 150,000원 · 이륜자동차등 100,000원 / 나. 승합자동차등 130,000원 · 승용자동차등 120,000원 · 이륜자동차등 80,000원 / 다. 승합자동차등 100,000원 · 승용자동차등 90,000원 · 이륜자동차등 60,000원 / 라. 승합자동차등 60,000원 · 승용자동차등 60,000원 · 이륜자동차등 40,000원 |
| 4 | 통행 금지·제한 위반 금액칸을 제4, 제5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 승합자동차등 90,000원 · 승용자동차등 80,000원 · 이륜자동차등 6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40,000원 |
| 5 |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금액칸을 제4, 제5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 승합자동차등 90,000원 · 승용자동차등 80,000원 · 이륜자동차등 60,000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40,000원 |
| 6 | 정차·주차 금지 위반
| 제32조 | 가. 승합자동차등 130,000원 · 승용자동차등 120,000원 · 이륜자동차등 90,000원 · 자전거등 60,000원 / 나. 승합자동차등 90,000원 · 승용자동차등 80,000원 · 이륜자동차등 60,000원 · 자전거등 40,000원 |
| 7 | 주차금지 위반
| 제33조 | 가. 승합자동차등 130,000원 · 승용자동차등 120,000원 · 이륜자동차등 90,000원 · 자전거등 60,000원 / 나. 승합자동차등 90,000원 · 승용자동차등 80,000원 · 이륜자동차등 60,000원 · 자전거등 40,000원 |
| 8 | 정차·주차방법 위반
| 제34조 | 가. 승합자동차등 130,000원 · 승용자동차등 120,000원 · 이륜자동차등 90,000원 · 자전거등 60,000원 / 나. 승합자동차등 90,000원 · 승용자동차등 80,000원 · 이륜자동차등 60,000원 · 자전거등 40,000원 |
| 9 |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제35조제1항 | 가. 승합자동차등 130,000원 · 승용자동차등 120,000원 · 이륜자동차등 90,000원 · 자전거등 60,000원 / 나. 승합자동차등 90,000원 · 승용자동차등 80,000원 · 이륜자동차등 60,000원 · 자전거등 40,000원 |
| 번호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금액 |
|---|---|---|---|
| 1 |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140,000원 · 승용자동차등 130,000원 · 이륜자동차등 90,000원 |
| 2 |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가. 승합자동차등 170,000원 · 승용자동차등 160,000원 · 이륜자동차등 110,000원 / 나. 승합자동차등 140,000원 · 승용자동차등 130,000원 · 이륜자동차등 90,000원 / 다. 승합자동차등 110,000원 · 승용자동차등 100,000원 · 이륜자동차등 70,000원 / 라. 승합자동차등 70,000원 · 승용자동차등 70,000원 · 이륜자동차등 50,000원 |
| 3 |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가. 승합자동차등 130,000원 · 승용자동차등 120,000원 / 나. 승합자동차등 90,000원 · 승용자동차등 80,000원 |
| 번호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금액 |
|---|---|---|---|
| 1 | 보행자가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제68조제3항제4호 | 50,000원 |
| 2 | 보행자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등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운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호, 제5호, 제6호및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서 같다) 금액칸을 제2, 제3, 제4, 제5, 제6, 제7, 제8, 제9, 제1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5조 | 30,000원 |
| 3 | 보행자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로의 통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액칸을 제2, 제3, 제4, 제5, 제6, 제7, 제8, 제9, 제1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8조제1항 본문 | 30,000원 |
| 4 | 실외이동로봇의 운용자가 실외이동로봇의 운용 장치를 도로의 교통상황과 실외이동로봇의구조 및 성능에 따라 차, 노면전차 또는 다른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금액칸을 제2, 제3, 제4, 제5, 제6, 제7, 제8, 제9, 제1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8조의2제2항 | 30,000원 |
| 5 | 보행자가 지하도 또는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도로에서 지하도 바로 위 또는 육교 바로 밑으로 횡단한 경우 금액칸을 제2, 제3, 제4, 제5, 제6, 제7, 제8, 제9, 제1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10조제2항 본문 | 30,000원 |
| 6 | 보행자가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 그 도로를 횡단한경우 금액칸을 제2, 제3, 제4, 제5, 제6, 제7, 제8, 제9, 제1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10조제5항 | 30,000원 |
| 7 | 보행자가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금액칸을 제2, 제3, 제4, 제5, 제6, 제7, 제8, 제9, 제1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68조제3항제1호 | 30,000원 |
| 8 | 보행자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금액칸을 제2, 제3, 제4, 제5, 제6, 제7, 제8, 제9, 제1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68조제3항제2호 | 30,000원 |
| 9 | 보행자가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 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금액칸을 제2, 제3, 제4, 제5, 제6, 제7, 제8, 제9, 제1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68조제3항제3호 | 30,000원 |
| 10 | 보행자가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행위 금액칸을 제2, 제3, 제4, 제5, 제6, 제7, 제8, 제9, 제10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68조제3항제6호 | 30,000원 |
| 11 | 보행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같은 조 제2항에따른 경찰서장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같은조 제4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 금액칸을 제11, 제12, 제1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6조 | 20,000원 |
| 12 | 보행자가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그곳으로 횡단하지 않은 경우(제5호의 행위는제외한다) 금액칸을 제11, 제12, 제1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10조제2항 본문 | 20,000원 |
| 13 | 보행자가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한 경우 금액칸을 제11, 제12, 제13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10조제4항 본문 | 20,000원 |
| 14 | 보행자가 경찰공무원이 보행자, 차마 또는노면전차의 통행이 밀려서 교통 혼잡이 뚜렷하게 우려될 때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금액칸을 제14, 제15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7조 | 10,000원 |
| 15 |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행렬등의 보행자나지휘자가 차도의 우측 통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액칸을 제14, 제15호와 함께 씁니다 — 표에 한 번만 인쇄된 값입니다. | 제9조제1항 후단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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