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와 납부
조회와 납부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창구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사이트는 그 창구가 아니며, 무엇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요약
이 사이트는 조회 서비스가 아닙니다
절차
어디서 무엇을 확인하나
고지서에 적힌 근거 조문이 제160조인지 제163조인지가 모든 것을 가릅니다.
- 고지서의 근거 조문을 본다제160조제3항이면 과태료(차주에게 부과), 제163조의 통고처분이면 범칙금(운전자에게 부과)입니다. 금액도 기한도 여기서 갈립니다.
-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한다경찰청이 운영하는 공식 창구입니다. 미납 내역과 부과 내역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한 안에 납부한다두 제도의 기한은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오는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 아래에 나란히 두었습니다.
기한
두 개의 기한, 두 개의 결과
같은 종이처럼 보여도 기한을 정하는 조문이 다르고, 지났을 때 일어나는 일도 다릅니다.
과태료 · 시행령 제88조제6항
60 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낼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 일 이내라는 별도의 기간이 같은 항 단서에 있습니다 — 고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사유가 없어진 날이 기산점입니다.
예: 2026-08-01 수령 → 2026-09-30
기한이 지나면 금액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88조제7항은 “지방세 중 자동차세의 납부고지서와 함께 미납과태료(가산금을 포함한다)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미납 과태료에 가산금이 붙는다는 뜻입니다.
미납 과태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00분의 3의 가산금이 붙고, 그 뒤로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더해집니다. 중가산금이 붙는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이 비율은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있습니다 — 시행령 제88조제7항이 가리키는 바로 그 법률입니다. (범칙금 쪽 가산금은 제도가 다릅니다: 시행령 제99조제1항이 100분의 50으로 정하고 별표 10 비고 5가 20만원 상한을 둡니다.)
범칙금 · 법 제164조
10 일 → 20 일
1차 10 일. 그 기간에 내지 않으면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 일이 다시 열리고, 그때는 통고받은 금액에 20%를 더해 내야 합니다. 2차 기간마저 지나면 금액이 아니라 절차가 바뀝니다.
금액
과태료 감경 — 시행규칙 별표 39
감경은 모든 과태료에 적용되는 일반 할인이 아니라, 별표 39가 열거한 25개 행에만 적용되는 닫힌 목록입니다.
별표 39의 (주) 1은 명시적으로 말합니다 — “법 제160조의 위반행위 중 위 표 이외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 표에서 찾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마 기본 감경이 있겠지”가 아니라 감경 없음입니다.
그 표가 기준이 되는 근거는 시행규칙 제146조입니다 — “영 제88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기준은 별표 39와 같다”.
알림
원문에 인쇄된 숫자 하나가 자기 감경율과 맞지 않습니다
별표 39 제11의2호(승합자동차등)는 감경 전 90,000원(100,000원) 에 20%를 적용하고, 감경 후로 72,000원(112,000원) 를 인쇄하고 있습니다. 괄호 안의 값은 계산으로는 80,000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이트는 인쇄된 값을 그대로 싣습니다 — 원문이 적지 않은 숫자를 만들어 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계산 결과도 함께 적습니다 — 원문의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출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과된 금액은 고지서와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세요.
절차
카드로 낼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 제161조의2와 시행령 제89조. 그리고 이 규정은 범칙금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 두 등록부가 같은 규칙을 쓰는 몇 안 되는 자리입니다.
카드 납부 한도
2,000,000원
이 금액은 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 즉 처음에는 한도 안이던 금액이 미납으로 가산금이 붙으면서 한도를 넘어설 수 있고, 그때는 카드로 낼 수 없게 됩니다.
납부대행 수수료 상한
1천분의 15
시행령 제89조제3항이 정한 상한입니다. 원문은 백분율이 아니라 1천분의 15로 적혀 있으므로 이 사이트도 그대로 적습니다.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 기한을 지켰는지는 이 날짜로 판단합니다.
범칙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칙금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제16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본다”
다만 시행령 제96조제2항은 범칙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같은 취지의 규정을 이 사이트가 확인하지 못했고, 없다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법적 근거
부과할 수 없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법 제160조제4항. 감경이 아니라 부과 자체가 불가능한 네 가지 —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제1호 차 또는 노면전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2호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제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제4호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이 사이트는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위 문구는 법률의 원문이며, 해당 여부는 부과기관이 정합니다.
이 사이트는 아직 미리보기 단계입니다. 각 페이지의 금액과 점수는 인용된 별표·조문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지만, 최종 검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