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범칙금 안내

조회와 납부

조회와 납부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창구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사이트는 그 창구가 아니며, 무엇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요약

이 사이트는 조회 서비스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본인의 과태료나 범칙금을 조회할 수 없고, 납부도 할 수 없습니다. 조회와 납부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페이지는 그 창구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화면에 뜬 금액이 어느 제도의 금액인지를 설명합니다.

절차

어디서 무엇을 확인하나

고지서에 적힌 근거 조문이 제160조인지 제163조인지가 모든 것을 가릅니다.

  1. 고지서의 근거 조문을 본다제160조제3항이면 과태료(차주에게 부과), 제163조의 통고처분이면 범칙금(운전자에게 부과)입니다. 금액도 기한도 여기서 갈립니다.
  2.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한다경찰청이 운영하는 공식 창구입니다. 미납 내역과 부과 내역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기한 안에 납부한다두 제도의 기한은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오는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 아래에 나란히 두었습니다.

기한

두 개의 기한, 두 개의 결과

같은 종이처럼 보여도 기한을 정하는 조문이 다르고, 지났을 때 일어나는 일도 다릅니다.

과태료 · 시행령 제88조제6항

60 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낼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 일 이내라는 별도의 기간이 같은 항 단서에 있습니다 — 고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사유가 없어진 날이 기산점입니다.

예: 2026-08-01 수령 → 2026-09-30

기한이 지나면 금액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88조제7항은 지방세 중 자동차세의 납부고지서와 함께 미납과태료(가산금을 포함한다)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미납 과태료에 가산금이 붙는다는 뜻입니다.

미납 과태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00분의 3의 가산금이 붙고, 그 뒤로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더해집니다. 중가산금이 붙는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이 비율은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있습니다 — 시행령 제88조제7항이 가리키는 바로 그 법률입니다. (범칙금 쪽 가산금은 제도가 다릅니다: 시행령 제99조제1항이 100분의 50으로 정하고 별표 10 비고 5가 20만원 상한을 둡니다.)

범칙금 · 법 제164조

10 일20 일

1차 10 일. 그 기간에 내지 않으면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 일이 다시 열리고, 그때는 통고받은 금액에 20%를 더해 내야 합니다. 2차 기간마저 지나면 금액이 아니라 절차가 바뀝니다.

금액

과태료 감경 — 시행규칙 별표 39

감경은 모든 과태료에 적용되는 일반 할인이 아니라, 별표 39가 열거한 25개 행에만 적용되는 닫힌 목록입니다.

감경율 20%

별표 39의 (주) 1은 명시적으로 말합니다 — 법 제160조의 위반행위 중 위 표 이외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 표에서 찾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마 기본 감경이 있겠지”가 아니라 감경 없음입니다.

그 표가 기준이 되는 근거는 시행규칙 제146조입니다 — 영 제88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기준은 별표 39와 같다”.

알림

원문에 인쇄된 숫자 하나가 자기 감경율과 맞지 않습니다

별표 39 제11의2(승합자동차등)는 감경 전 90,000원(100,000원) 20%를 적용하고, 감경 후로 72,000원(112,000원) 를 인쇄하고 있습니다. 괄호 안의 값은 계산으로는 80,000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이트는 인쇄된 값을 그대로 싣습니다 — 원문이 적지 않은 숫자를 만들어 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계산 결과도 함께 적습니다 — 원문의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출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과된 금액은 고지서와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세요.

절차

카드로 낼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 제161조의2와 시행령 제89조. 그리고 이 규정은 범칙금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 두 등록부가 같은 규칙을 쓰는 몇 안 되는 자리입니다.

카드 납부 한도

2,000,000원

이 금액은 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 즉 처음에는 한도 안이던 금액이 미납으로 가산금이 붙으면서 한도를 넘어설 수 있고, 그때는 카드로 낼 수 없게 됩니다.

납부대행 수수료 상한

1천분의 15

시행령 제89조제3항이 정한 상한입니다. 원문은 백분율이 아니라 1천분의 15로 적혀 있으므로 이 사이트도 그대로 적습니다.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 기한을 지켰는지는 이 날짜로 판단합니다.

범칙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칙금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제16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본다

다만 시행령 제96조제2항은 범칙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같은 취지의 규정을 이 사이트가 확인하지 못했고, 없다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법적 근거

부과할 수 없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법 제160조제4항. 감경이 아니라 부과 자체가 불가능한 네 가지 —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1 차 또는 노면전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2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4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이 사이트는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위 문구는 법률의 원문이며, 해당 여부는 부과기관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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